[서명] 대한한의사협회 X-ray골밀도측정기 재판 탄원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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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인 피고인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귀원에서 심리중인 사건(2019고정178) 대해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의료법 제1조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의약 육성법 제1조는 ‘이 법은 한의약(韓醫藥)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한의약기술’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는 한방공공보건기술에 한의학 및 서양의학 공동치료기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한의사들은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그 사명으로 하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의약 원리와 관련된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의사가 의료공학 및 그 근간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ㆍ제작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①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②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ㆍ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③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 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의료 이원화체계의 취지가 한의학과 양의학이 상호 배척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근본적인 원리가 다를 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상호 보완하며 발전해야 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은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는 기본적으로 한의학적 진단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단순한 참고자료로 이용되었습니다. 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등과 같이 의료기기의 작동 또는 그 결과의 판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의료기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낮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거나 성장판 자체의 상태를 영상진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사건 측정기가 자동으로 추출해서 제공하는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한의학적인 진찰 방법은 망진(望診), 문진(聞診), 문진(問診), 절진(切診)의 사진(四診)인데 한의사들은 사진의 결과를 종합하여 질병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한의학적 진찰 방법으로 소아의 체격·근육·치아·행동 등을 관찰하고(망진), 식사나 언어 등 증상을 청취하며(문진), 근육·뼈 등을 만져(절진) 같은 연령대의 정상적인 경우와 비교하여 저성장증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측정기가 산출하여 주는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은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지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한의사들이 이 사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진단기기 등의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오니 현명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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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9.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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