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184차수요1인시위] 국가폭력 89전교조 교사 대량해직 정부는 사과하라!

林 山 2025. 5. 21. 11:48

국가폭력 89전교조 교사 대량해직 정부는 사과하라!

오늘은 충주시 연수동 아이파크아파트 정문에서 불법적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대량해직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제184차 수요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사법 당국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뉴라이트 반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공모·묵인·방조한 한덕수는 윤석열과 동급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뉴라이트 내란당 국민의적은 해체해야 합니다!

'고쿠민노치카라(国民の力, 국민의힘)'는 일본 극우파의 구호입니다. 일본 극우파는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침략과 강제합병, 국권침탈,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일본 극우파의 구호를 당명으로 삼은 자체가 대한민국 인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매국노당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입니다. 제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면 이런 국민의적 매국노들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망언 남발 국민의적 윤상현, 탄핵 반대 국민의적 대표 권성동, 권영세, 나경원도 체포 구속해야 합니다.​ 이들은 뉴라이트 내란 공범들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권이 민심을 배신하고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사면해 준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검찰 개혁 용두사미 노무현, 윤석열 부실 검증 문재인 정권 규탄합니다.​

내란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이 땅에 다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같은 자들에 의한 반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란 수괴와 그 일당을 법정최고형에 처해야 합니다. 분노한 민주 시민들의 우레 같은 명령입니다!​

민주 시민들의 명령입니다!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선영은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민주 시민의 신성한 명령입니다!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임명해서 진실화해위원회, 독립기념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책기관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일본과 US에 암약 충성하고 있는 뉴라이트 민족 반역자들도 자진 사퇴하기 바랍니다!

 

21대 대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중대한 선거입니다. 계엄으로 내란을 일으켰다가 용감한 시민들의 저항에 의해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잔당들이 후안무치하게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란 잔당과 검찰 독재를 끝장내는 선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 부일종미 반민족, 뉴라이트 반민중 매국노들을 몰아내고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로의 대전환을 이루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1989년 국가폭력 인권침해 전교조 교사 대량해직 사과하고 원상회복시켜야 합니다! 사과와 원상회복시키지 않는 정부는 나쁜 정부입니다!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교사 1600명 대량 강제 해직 만행 사과하라!!

정부는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에 대해 사과하고 원상회복시켜라!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 인권침해 89 해직교사 진화위도 인정했다!

36년째 기다린다, 정부는 89 해직교사들에게 사과와 명예회복하라!

가해자는 국가, 피해자는 89 해직교사다,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

2025년 5월 21일 수요일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

 

충북 충주시 연수동 아이파크아파트 정문 임종헌

 

12.3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원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

청원의 취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다. 군부, 경호, 정보기관 등 국가 핵심 권력 기관을 장악한 상태에서 내부의 핵심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쿠데타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란 범죄자를 단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별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귀연 판사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며, 항고포기 의사를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을 석방했다. 두 사람은 중대 법률을 위반하며 마치 짠 듯이 중대 범죄 피의자를 풀어줬다. 지귀연 판사는 피고인 윤석열의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다. 이로 인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피고인석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 남아있는 반면, 윤석열의 첫 재판 출석 모습은 기록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증인신문 비공개를 요청하자 즉각 받아들였다. 국민은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위법과 특혜가 오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만 적용되고 있다. 친위쿠데타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공정한 재판을 위한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청원한다.

청원의 내용

1. 지귀연 재판부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1.1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재판장 지귀연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66조에서 구속기간을 ‘일’(日)로 계산하도록 명시한 규정을 어기고 ‘시간’(時)으로 계산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2 헌법 제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는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 윤석열에게 특혜를 부여했다. 첫 형사재판 촬영을 불허했고, 불구속 재판임에 구속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지하통로를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피고인이 변호인 뒷줄에 앉는 것을 용인했고, 이름과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 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답변해야 할 질문에 판사가 대신 답했다. 이 모든 특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1.3 헌법재판소는 1991. 5. 13. 90헌마 133 결정에서 헌법 제 2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했다. 지귀연 판사는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공판 법정 모습 촬영도 불허했다. 이는 명백히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특별재판부 설치의 근거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특별재판부 설치

• 1960년: 자유당 집권기 부정축재자 처벌을 위한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 조직법안》 마련

•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안 발의 및 논의

그러나 이 세 차례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첫번째는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 해산하면서 무산되었다 . 두번째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되었다. 세번째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반대에 막혔으며, 이를 우회하기 위한 패스트트랙 시도 역시 바른미래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후 양승태 사법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우리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때마다 역사는 후퇴했으며 국민은 고통받았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12.3 내란 사건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뿐 아니라 후손들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친위 쿠데타를 단죄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핵심 요직을 장악한 친위 쿠데타의 특성상 기존 재판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다. 지귀연 판사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를 제척하더라도 다음 재판부가 공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를 강력히 청원한다.

청원의 결론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12.3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9F8D0A558A4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