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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김남수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규탄한다

林 山 2011. 11. 30. 15:58

참의료실천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김남수씨의 의료법위반(침사자격만으로 뜸을 시술함)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취소한다고 결정한 판결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의료인으로서 헌재판결을 규탄한다.


침구사제도는 일제에 의해 강요된 제도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전문의료인인 한의사제도의 신설과 함께 폐지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수씨는 일제시대 잔재인 침구사제도 재도입을 획책하고, 의학교육 학원사업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면서, 사설자격증을 남발해 불법의료를 부추겨온 장본인이다. 그러한 김남수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어이없는 판결을 접하면서, 일제의 탄압아래 한의학을 지켜온 의생의 후예로서, 해방 후 한의사제도로 부활하여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에 임해온 한의사들은 크게 분노하며 이를 규탄한다.

 

한의학발전과 의료공공성증대를 목표로 한 한의사들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이번 판결이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마저 의료법체계를 무시하고 침뜸봉사를 빙자한 불법의료교육사업의 장본인인 김남수씨에게 면죄부를 주었으며, 판결이유자체가 허위사실과 김남수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답습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의료법은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법률이므로 한 개인을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김남수씨가 수십년간 뜸시술을 하면서 아무런 제재가 없었기에 범법행위라도 관습적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유대로라면, 마치 무면허 운전자가 수십 년간 단속을 피하고 운전해왔다면 무면허 운전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는 국가가 인정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전문인의 면허권 및 면허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또한 헌재는 김남수 개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핑계로 의료법의 원칙과 그가 배출한 수많은 불법의료시술자에 의한 국민피해를 외면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판결의 이유로 뜸시술이 신체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작다고 밝혔는데, 이는 김남수씨가 언론을 통해 유포한 ‘침뜸은 무조건 안전하며 특히 뜸은 부작용이 없는 치료법이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재판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이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학 고전에는 뜸시술을 피해야하는 금구혈(禁灸穴)과 함께 뜸시술을 금해야 하는 여러 질환이 명시되어 있으며, 뜸 시술 자체가 화상을 전제로 하는 치료 행위로서 화상의 위험성과 함께, 심한 당뇨환자의 경우 잘못된 뜸시술로 인해서 조직괴사 및 사지절단에 이를 수도 있는 의료행위이다. 또한 모든 치료는 질병과 인체에 대한 진단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뜸의 단순행위 자체만으로 판단하여 간단한 시술이며 부작용이 별로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의료에서 진단의 중요성을 간과한 재판부의 무지를 드러낸다.

 

이번 판결은 김남수씨가 침사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내려졌지만, 우리는 김남수씨 침사자격증 자체의 진실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남수씨는 여러 언론인터뷰와 저서를 통해 자신이 침사자격증을 추천으로 받았다거나, 전라북도지사 명의로 발급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추천으로 받았다는 그의 주장과는 달리 일제치하 침사자격증은 시험을 통해서 교부되었으며, 원적이 전남으로 해방이전엔 고향을 떠나지 않았다는 그가 판결문엔 함경북도에서 월남하다 분실했다며 재교부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의 침사자격증은 대법원까지 속여 발급받은 정황이 뚜렷하다. 이에 작년 10월 한 유력 주간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과 증언을 취합하여 김남수씨의 침사자격증에 얽힌 수상한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김남수씨의 침사자격증의혹을 묵인하고 판결을 내렸는지부터 해명해야 한다. 김남수씨도 국민 앞에 침사자격증 허위발급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김남수씨가 유포해온 유명인 치료사례 주장은 최근 언론에 의해서 대부분의 사례가 허위조작이거나 왜곡과장 거짓말임이 들통 났다.

 

이런 유명인치료허위선전을 통해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자신의 침뜸교육사업 마케팅에 활용한 김남수씨는 얼마 전 자격기본법을 위반하여 무려 140억대의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결국 검찰에 기소되었으며, 결심공판이 올해 1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우리 참의료실천연합회를 비롯한 범한의계는 법이 진실과 정의의 편이라고 믿으며 재판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의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법의료행위에 면죄부를 준 이번 판결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참실련을 포함한 많은 한의사들은 국민건강권과 의료법과 면허권 등 법체계의 안정을 위해 이번 헌법재판소판결에 침묵할 수 없으며, 헌법의 정신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폭거를 맞이하여, 이 사안에 대한 법적대응은 물론 면허증 반납을 비롯한 어떠한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대외에 천명한다.

 

 

2011년 11월 29일

참의료실천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