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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의료 이원화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즉 한의학(한국전통의학)과 양의학(서양의학)이라는 양 직역이 상호보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의 치료와 양의 치료 모두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 병증 치료 및 건강 증진에 있어 한의학과 양의학 서로간의 장점과 특성에 맞춰 국민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의료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의 장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보건행정의 기준이 분명하고, 한방 양방간의 혜택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뤄져야 국민들은 의료선택권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는 양의학 중심의 보건의료행정에 너무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방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매우 넓고, 한의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항목이 너무 적어서 국민들의 한의 의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그로 인해 한의 치료를 받고자 해도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 의료 지원 사업에서도 양방 위주의 진행으로 인해 한의계는 철저히 차별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였고,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해 5년마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마다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얼마전 발표된 2023년 시행 계획 확정안에서도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 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4대 목표 및 세부 추진 전략 아래 각각의 사업을 이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는 한의약 관련 정책을 전담 추진하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있고 그 산하에 한의약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 발전 및 한의약 기술 연구 개발의 촉진을 통한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의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하여 2019년 5월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안에 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 시행 등의 내용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를 두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이 된지 3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한의약정책 전담 부서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조례에 명시된 도지사의 책무인 '경기도 한의약기술 진흥 시책',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경기도 한의약 육성 계획', '경기도 한의약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의 추진'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한의약 전담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이원화 체계를 시행 중인 중국의 경우 중앙정부에 국가중의약관리국, 지방의 4개 직할시와 27개 성(또는 자치구)에 지방중의약관리국이 설치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통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중의약관리국은 중앙에서 위임하는 사무와 지방정부 자체의 중의약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세계 전통의약 시장에서 중의약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처럼, 경기도에도 한의약 전담부서가 설치된다면, 보건의료 사업-사회복지 서비스-한의약 자원 간의 국가적 차원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질 것이며, 각 기초단체 보건소별로 흩어져 있는 여러 한의약 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율하여 보건 의료 지표 향상 및 역량이 강화되어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유례가 없는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저출산과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의료 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한의약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고령화 사회 대응 및 도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그를 위해 한의약육성법과 경기도한의약육성조례에 의거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며 경기도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한의약 정책부서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디 「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십시오. 경기도내 보건건강국에 [한의약정책과]를 만들고 산하에 ‘한의약정책팀’, ‘한의약건강증진팀’, ‘한의약산업팀’의 3개 부서를 신설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정해 주십시오. [※참고: 보건복지부 내 한의학정책관실 구성 14인: 정책관(1) 한의약정책과장(1) 한의약산업과장(1) 주무관(6) 사무관(5)]
혜택 1) 한의약 제도 개선 및 인력 관리, 연구 개발(R&D) 사업 지원, 경기도 한의약 건강 증진 사업 등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나 한의약산업과와 매칭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혜택 2) 도민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고 공공 사회 복지 서비스와 보건행정의 질이 개선될 것입니다.
혜택 3) 한의약의 장점을 통해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로써 경기도민의 의료비 절감이 기대됩니다.
혜택 4) 경기도 디지털 헬스 케어 바이오 산업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한의약 자원 발굴 등 한의약 산업의 성장이 이뤄질 것입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보건의료 정책이 곧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중심’ 경기도에서 고정 관념과 틀을 깨는 김동연 지사님의 철학이 반영되어, 우리나라 공공 보건 의료 체계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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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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