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제164차 수요1인시위] 국회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林 山 2025. 1. 1. 12:43

국회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부일종미 뉴라이트 반민족 반민주 반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내란 공범 한덕수, 망발남발 국민의적 윤상현 체포 구속하라!!!
탄핵 반대 국민의적 대표 권성동, 국민썅x 나경원을 체포하라!
대통령, 총리 권한대행 최상목은 반란 동조 꼼수 부리지 말라! 
탄핵 반대 내란당 국민의적 고쿠민노치카라는 즉시 해산하라!


고쿠민노치카라(国民の力, 국민의힘)는 일본 극우파의 구호다. 일본 극우파는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 침략과 강제합병, 국권침탈,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자들이다. 그런 일본 극우파의 구호를 당명으로 삼은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스스로 매국노당임을 대내외에 공표한 것이다. 제정신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런 국민의적 매국노들에게 단 한 표도 주어서는 안 된다.

김대중 정권이 민심을 배신하고 군사반란 수괴 전두환, 노태우 일당을 사면해 준 것이 천추의 한이다. 문재인 정권이 인사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이 천추의 한이다. 

내란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이 땅에 다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같은 자들에 의한 반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반란 수괴와 그 일당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분노한 국민들의 우레 같은 명령이다!

정부는 국가폭력 희생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불법적 국가 폭력에 희생된 해직교사들 즉시 원상회복하라!
정부와 국회는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정치 독점 거대 양당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적극 앞장서라!
정치를 독점한 거대 양당은 교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2025년 1월 1일
교육민주화동지회 임종헌(林 山)
시위장소: 충주시 교현동 체육관 사거리

1.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2.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4. 교민동 성명서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충북 충주시 교현동 체육관 사거리 임종헌

 

추경호 및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

 

청원인: 권**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9EAB3058D8C234BE064B49691C6967B?fbclid=IwZXh0bgNhZW0CMTEAAR1juGfrUdXsBWZivMjdsyLP1TzquvAEs3rV7n2MsRcfska53BCMOb80vsU_aem_VuRlCyRrcvt9FVlsEZipSQ

청원의 취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은 추경호와 순차적 공모하여 2024. 12. 4.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의 내란실행을 방조하였습니다.

추경호 및 국민의 힘 소속 55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12. 4.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이후 내란 상설특검법, 윤석열 체포동의안, 2차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표결에서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제22대 국회에 추경호 및 55인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12.3 내란은 국회의 헌법 기능을 파괴하려던 윤석열의 불법, 내란 난동이었습니다.

당시 군과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표결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91조의 2호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추경호 등 국민의힘 의원 55인은 윤석열 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에 맞서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하여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의 성공을 도모하였습니다.

추경호는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2024. 12. 3.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도록 하여 계엄 해제 표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본인은 국회에 있었으면서도 표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을 30분 늦춰달라고 요청하는 등, 당시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함으로써 내란 실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의 내란실행을 방조하였습니다.

또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구자근,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민전, 김석기, 김선교, 김승수, 김장겸, 김정재,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수영, 박준태, 박충권, 백종헌, 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언석, 신동욱,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점식, 정희용,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은석, 한기호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은 추경호와 순차적 공모하여 2024. 12. 4.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불참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의 내란실행을 방조하였습니다.

추경호 및 국민의힘 55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 12. 4. 계엄해제 표결에 불참하고, 이후 내란 상설특검법, 윤석열 체포동의안, 2차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표결에서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반대표를 던졌으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습니다.

헌법 제64조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고(제2항),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제3항).

추경호 및 국민의힘 의원 55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 처분을 제22대 국회에 청원합니다.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9EAB3058D8C234BE064B49691C6967B?fbclid=IwZXh0bgNhZW0CMTEAAR1juGfrUdXsBWZivMjdsyLP1TzquvAEs3rV7n2MsRcfska53BCMOb80vsU_aem_VuRlCyRrcvt9FVlsEZipSQ

관련 파일 추경호 및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55인에 대한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