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
정치 독점 민주당과 국힘은 교원들의 정치 참여 보장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5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1인시위 346 일차 단상] 연좌제가 정당하다니? -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정부는 사과하라!”
(2022.12.8. 진실화해위원회)
오늘은 덥지도 춥지도 않게 햇살이 알맞다. 그야말로 청명한 가을 날씨다. 어디 유람가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 날씨!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2020년 10월 19일 1인 시위 시작을 선언하고 시위를 했다. 그러니 오늘로 시위는 시작한 지 4년 12일이 되었고 시위 횟수로는 346일째의 시위다. 그래서 그동안의 시위로 뜻을 이루었는가? 서광이 보이는가?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 것인가? 결론부터 답하면 아직도 안갯속이다. 계속 암중모색의 과정이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다. 그러면 자연히 이걸 언제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나를 흔든다.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나를 자극하고 똑바로 일으켜 세우는 일이 벌어진다.
시위 시작 5분쯤 지났을 때였다. 내 앞을 지나던 50대 아저씨가 “수고하십니다.”라고 한다. 반가워 “고맙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답했다. 서너 걸음 지나가더니 등을 돌려 나에게 다시 뭐라고 한다. 잘 안 들려서 눈으로 물었다. 그랬더니 좀 큰소리로 “식사하셨어요?”라고 한다. 점심때인데 밥은 먹었는지? 나를 걱정해주는 말이었다. “아, 예에!”하고 웃으며 인사를 하니 그제야 안심한 표정으로 가던 길을 가신다. 고마운 일이었다. 그런데 50분쯤 지나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나이가 80은 돼 보이는 노신사였다. 훤칠한 키에 혈색도 좋고 호남형이었다. 내 앞으로 다가와 피켓을 가리키며 “이게 뭐예요?”라고 온화한 표정으로 묻는다. 거기엔 “진실화해위원회도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 인권 침해로 인정했다. 정부는 사과하고 원상회복 시켜라! 교육민주화동지회”라고 쓰여 있었다. 대답했다. “노태우 정권 때 전교조 가입 교사들을 해직시켰는데 그것이 잘못이니 사과하고 배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결정 났어요?” “예!” “그런데 왜 안 해요?” “윤석열 정권이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지요.”라고 대답했다. 그가 이번엔 고개를 갸웃거리며 “교육민주화동지회?”라고 한다. 얼른 “아, 이건 그때 해직된 교사들이 원상회복을 위해 만든 단체죠.”라고 하니 알았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러니까 전교조 운동 하다가 피해를 봤는데 그거 배상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좋았다. 내 심정을 알아주는 듯한 말투와 눈빛이라고 느꼈고 그래서 나는 고마웠다. 그런데 그건 오산이었다.
노신사가 정색하고 말한다. “동학(농민혁명) 때도 농민들이 양반들한테 항거했죠. 그것도 민주화운동이잖아요. 그런데 다 잡혀갔어요. 그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 눈을 똥그랗게 뜨고 “예에?”라고 했다. 그랬더니 “연좌제 알지요?”라고 노신사가 묻는다. “예”. 노신사: “지금은 없어졌지만, ‘연좌제’ 그걸로 피해 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때 일 갖고 지금 와서 말하면 되겠어요?”라고 힐난한다. 나: “말해야죠!” 노신사: “그러면 안 돼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때는 법이 그랬어요.” 나: “아니, 그러면 일제 항쟁기 때 독립운동도 하면 안 되죠. 그때 법이 조선총독부에서 독립운동하라고 했나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도 법을 어겨가며 독립운동 했잖아요.” 노신사: “아, 독립운동은 해야죠. 그렇지만 전교조는 하면 안 돼요. 못하게 됐잖아요?” 나: “헌법에 노동조합(전교조) 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노신사: “잘못을 했으니까 해직한 거죠. 안 그러면 그때 억울하다고 재판하지. 왜 지금 와서 이래요. 다 지난 일인데.” 나: “그때는 노태우 군사 정권 때였어요. 사법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노태우는 감옥도 갔어요.” 노신사: “에이, 말이 안 통하네. 지난 일은 다 묻(어 두)고 산다고요. 그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범법행위였어요. 지금 세상이 좋아지니까 이러는 거지. 그리고 그때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정신 차리세요.” 나: “무슨 소리예요. 나는 지금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노신사: (내 말에 손을 가로저으며 훈계조로) “에이, 정신 차리세요.”라고 하며, 고개를 돌리고 두어 걸음을 뗀다. 노신사가 이미 고개를 돌렸으니 면전에서 말할 수는 없고 뒤통수에 나도 한마디를 쏘아붙였다. “정신 차리세요.” 그 소리에 돌아서서 ‘감히 범법자 주제에 나에게 지청구를 해?’라고 하는 표정으로 나를 쏘아본다. 나도 다시 한번 “정신 차리세요.”라고 일갈했다. 그가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돌아서 간다.
2분쯤 뒤, 중년 여성이 “여기 동구청이 어디예요?”라고 묻는다. 화가 난 표정이어선 안 된다. “저쪽으로 500미터쯤 직진하면 왼쪽에 나옵니다.”라고 답하며 마음의 평정을 되찾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독재자의 잘못에 항의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독재자의 폭력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되고 만다. 노신사의 말처럼 “그 사람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라고 하며 폭력에 동의했다고, 폭력이 정당했다고 자기 멋대로 악용하고 선전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해직교사는 빨갱이가 아니다. 당연히 범법자가 아니다. 말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안고 오늘도 해직교사 원상회복 촉구 시위를 했다. 투쟁!!!
2024. 10. 30. 수.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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