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라!
정치 독점 민주당과 국힘은 교원들의 정치 참여 보장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5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교육민주화동지회 성명서]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여 처벌하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으로 시작된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의 윤석열 담화문은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 운운했지만 정작 피를 토해야 하는 것은 국민이었다.
윤석열은 국회가 '검사를 탄핵하고, 장관을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하는 것이 불편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국가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써,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라고 국회(의원)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에 적확하게 딱 들어맞는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윤석열은 또 말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이 말은 맞다. 그런데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인가?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타났던 바로 윤석열 때문이다. 국민의 소리는 무시하고 헌정사상 집권 2년 반 만에 25번이나 국회가 만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불통 왕 윤석열 때문이다.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예우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윤석열은 정녕 모르는 것인가? 윤석열, 그의 말을 이제 그에게 돌려준다. '그는 고작 임기 5년짜리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겁이 없다.' 이제 주인을 섬길 줄 모르는 그런 불통 심부름꾼은 필요 없다. 해고다. 윤석열의 거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전두환의 뒤를 잇는 '큰집'이라야 한다.
윤석열은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그들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나 틀린 말이다. 여기서 '국회는' 대신에 '용산 윤석열이 사는 곳은'이라고 바꾸면 국민들이 인정할 것이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구성한 국회(의원)를 범죄자의 소굴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민을 처참하게 모독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심부름꾼인 자가 자기의 주인인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망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의 대국민 특별담화의 다른 부분에서도 '저(윤석열)' 대신 '국회(의원)'로 바꾸면 국민들이 환호하는 매우 정상적인 담화문이 된다. 그 깨어있는 국회의원들에 의해 두 시간 반 만에 계엄 해제 요구는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우리는 요구한다.
사정 당국은 윤석열과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관련자를 '즉각 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1. 윤석열과 그 관련자는 현행범인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즉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으로, 헌법 제77조 제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선포하였다는 것이 깨어있는 국민들의 객관적인 판단이다. 그러니 그는 현행범이다.
또한, 윤석열은 국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하였다.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군병력의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시도한 것이므로 형법 제91조의 제2호의 국헌문란에도 해당한다. 형법 제87조에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2.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또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2조와 11조)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속하지 않아 내란죄(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아직 관련자들은 국무회의 참석 여부, 심의 여부에 대하여 전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바로 수사해서 처벌해야 한다.
3.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응징하여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편안하게 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다지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4일
교육민주화동지회
2024년 12월 4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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