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즉각 체포하라!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제22대 국회와 그 의원들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를 척결하겠다며 불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정을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뉴라이트 반란 수괴 윤석열이 부패한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헌법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향 각지에서 달려온 민주시민들은 피 흘려 세우고 지킨 민주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 국회 보위에 들어갔다.
민주 헌정과 국회 보위를 위해 경향 각지에서 달려온 민주시민들이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동원한 군, 경찰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모습은 대한민국 청사에 길이 남을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90명은 신속하게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모여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정을 문란케 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47분 만에 190명 전원 찬성으로 이를 해제하는 표결을 했다.
뉴라이트 반란 수괴 윤석열은 민주시민과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굴복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했다. 그러나,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에게 동조하고 가담한 사람들의 내란죄는 덮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땅에 다시는 헌정을 유린하는 반민주적 폭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뉴라이트 반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즉각 체포하고 국가 내란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의 위헌적인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 국회에 출석해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국민의힘 당사에 모인 추경호 등 국회의원도 윤석열, 김용현과 똑같이 내란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장관 김용현 등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헌정을 유린하는 불법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동조하거나 명령을 따른 군과 경찰 지휘 계통도 즉각 체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제91조는 국헌문란에 대해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법 당국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형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해서 뉴라이트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일벌백계(一罰百戒)하기 바란다. 국회 탄핵에 앞서 사법 당국은 뉴라이트 반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을 즉각 체포해서 내란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2024년 12월 4일
임종헌(林 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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