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보다 위락공원이 공익적이라고 판결한 사판부를 규탄한다! - 강제철거 중단하고 상생대안 수용하라 - 23일 서울고등법원(제6부 부장판사 임종헌)은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민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취소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 2월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고 ‘4대강 공사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필요성이 유기농민들의 신뢰.. 시사 이슈 화제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