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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보다 위락공원이 공익적이라고 판결한 사판부를 규탄한다!

林 山 2011. 11. 24. 15:24

 

- 강제철거 중단하고 상생대안 수용하라 -

 

23일 서울고등법원(6부 부장판사 임종헌)은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민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취소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지난 2월의 1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고 ‘4대강 공사로 달성하려는 목적의 필요성이 유기농민들의 신뢰이익보다 우월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마디로 ‘수십년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을 내쫓고 위락공원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잘못된 위정자들의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할 사법부가 절차의 위법성과 함께 그 목적조차 왜곡된 4대강 사업의 정부 논리를 앵무새처럼 판결문에 올리며 스스로의 권의를 실추시킨 안타까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쌀을 제외하면 4.5%에 불과한 식량자급율로 세계 최하위에 속하는 나라에서 밖으로는 한미FTA와 안으로는 4대강 사업으로 이 땅 농지는 공원과 골프장으로 변해 줄어들고, 농민들의 삶은 이제 벼랑 끝에 몰려 한 발짝도 더 디딜 곳이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더욱이 생태적으로 유익한 농업과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이 위락공원보다 못하다는 사법부의 몰지각한 인식에 놀라움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대한 어떠한 반박 증거도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4대강 사업의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또한 하천법상 점용허가의 철회사유가 명백하지 않음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두물머리에 대한 공사설계도조차 제출받지 못한 채 재판을 종결하였다. 그러면서도 ‘공사가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1심판결을 뒤집었다. 정당성이 결여된 정치적 판결로밖에 볼 수 없다. 엄연히 20121231일까지 점용허가의 권리가 남아 있음에도 제대로 된 증거자료도 없이 1심 합의부의 판결을 무시하는 재판부를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팔당 농민들은 즉각 상고할 것이다. 그러나 법에만 의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땅에 단 한 명의 농민이 남아 있는 한 농업을 천시하고 농민을 함부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위정자들과 법의 뒤에 숨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사법부를 시민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수백년 삶의 터전을 일궈온 농민들을 하루아침에 쫓아내고 토건업자의 편에서 사욕만을 챙기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지를 갈아엎고 위락공원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는 정신나간 위정자들과, 4대강 사업의 위법성에는 눈 감은 채 위정자의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며 법의 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사법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그동안 5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며 강제철거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김문수 지사가 만약 이번 판결을 근거로 강제철거를 강행한다면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팔당의 농민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 정당, 천주교연대를 비롯한 성직자들은 이미 상생의 대안모델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김문수 지사가 사법부의 근거없는 판결에 기대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농민들을 쫓아내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치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팔당 농민들은 오늘부터 두물머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겨울농사를 준비하고 두물머리에서 600일 넘게 매일 생명평화미사를 올리고 있는 4대강사업저지천주교연대 사제들과 생협조합원 등 연대세력들이 농성에 함께할 것이며 농지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중단없이 지속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상생의 대안을 수용하라!

 

 

2011. 11. 23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