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10월 24일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독립운동 유공자를 마땅히 예우해야 하듯이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민주화운동 공헌자도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의 도리다.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전라북도의회를 칭찬하고 싶다. 다음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회, 타 시도의회도 전라북도의회를 본받아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법률안 및 조례를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