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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통과

林 山 2022. 10. 28. 18:27

전라북도의회가 10월 24일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독립운동 유공자를 마땅히 예우해야 하듯이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민주화운동 공헌자도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의 도리다.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전라북도의회를 칭찬하고 싶다. 다음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회, 타 시도의회도 전라북도의회를 본받아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법률안 및 조례를 제정하기를 촉구한다.<林 山> 

 

                                                                                 

전라북도의회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

2. “공헌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지원금”이란 생활보조비와 장제비를 말한다.

4.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이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헌자의 헌신과 공헌에 대한 예우로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5. “유족”이란 법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기념하고 도민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라북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바로 알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공헌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도 내 공헌자 정신 계승을 위한 사업

2. 공헌자 및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 사업

3. 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

4. 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해당되는 예우는 5ㆍ18민주유공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생활지원금 지급) 

 

① 도지사는 공헌자 및 그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보조비는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만 지급한다. 다만, 공헌자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한다.

③ 도지사는 공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공헌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원받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의 지급 금액, 절차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