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가 10월 24일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어 10월 27일에는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례안을 통과시킨 전라북도의회와 토론회를 연 경상남도의회에 박수를 보낸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독립운동 유공자를 마땅히 예우해야 하듯이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 군사독재정권과 싸우다가 희생된 민주화운동 공헌자도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경남도민일보는 사설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명칭에는 가해자, 피해자, 공헌자, 방해자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 '민주화운동 공로자'나 공헌자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공로자 명칭 변경과 함께 보상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법률'에서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만 유공자로 한정하고 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화운동 헌신자들은 우리가 군사독재에서 벗어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분들로 이들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국회는 경남도민일보 사설을 경청하기 바란다. 아직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시도의회도 전라북도의회를 본받기 바란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공로자 예우 늦출 수 없다'는 제목의 경남도민일보 사설 전문이다. <林 山>
민주화운동 공로자 예우 늦출 수 없다
지난 27일 '경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류경완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변경하고, 관련자를 심사·결정할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도민과 청소년에게 교육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명칭에는 가해자, 피해자, 공헌자, 방해자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 '민주화운동 공로자'나 공헌자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조례에 관련자에 대한 보상으로 '민주공로수당' 지급을 명시하고 있으니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차제에 법률용어 정비 차원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의 관련자라는 명칭도 유공자 또는 공로자로 바꾸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로자 명칭 변경과 함께 보상도 시급하다. 경남에서는 2020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2년이 다 되도록 대상자 실태 파악도, 지원형태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광주시 등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100만 원의 장례비도 지원한다. 1970∼80년대에 활동한 공로자들의 다수는 고령에 접어들었다. 조례 제정의 뜻을 살리려면 하루빨리 공로자를 심사하고 확인하여 공로수당과 장제비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희생이 컸던 사망·부상·행방불명자(829명)는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도록 '민주유공자예우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법률'에서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만 유공자로 한정하고 있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민주유공자법의 입법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헌신자들은 우리가 군사독재에서 벗어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분들로 이들을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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