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2

[경남도민일보 사설] 민주화운동 공로자 예우 늦출 수 없다

전라북도의회가 10월 24일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어 10월 27일에는 '경상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조례안을 통과시킨 전라북도의회와 토론회를 연 경상남도의회에 박수를 보낸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독립운동 유공자를 마땅히 예우해야 하듯이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 군사독재정권과 싸우다가 희생된 민주화운동 공헌자도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경남도민일보는 사설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명칭에는 가해자, 피해자, 공헌자, 방해자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 '민주화운동 공로자'나 공헌자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공로자 명칭 변경과 함께 보..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통과

전라북도의회가 10월 24일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독립운동 유공자를 마땅히 예우해야 하듯이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희생된 민주화운동 공헌자도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는 것이 제대로 된 나라의 도리다.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전라북도의회를 칭찬하고 싶다. 다음은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회, 타 시도의회도 전라북도의회를 본받아서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법률안 및 조례를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공헌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