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 4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촉구합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헌법 위의 악법으로 군림해왔습니다. 백년지대계 교육에 종사하던 남민전, 부림사건, 아람회, 오송회, 민교투사건 관련 교사들은 사회민주화와 교육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파면 당했으며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출범을 전후해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강성호 선생님 등 수많은 전교조 조합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파면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던 참여정부 당시 교육교류에 적극 참여했던 전교조 소속 조합원 4명은 국가보안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