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비드19(COVID19,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이 인권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 침해 논란 이전에 백신을 맞더라도 알고 맞아야 한다. 방역당국은 백신의 효능이나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접종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코비드19 백신은 제조 과정부터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충분한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신 접종 이후 심근염, 심혈관염 등의 부작용으로 상당한 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백신 의무 접종은 인권 침해인가요?'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백신 의무접종에 대한 원론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林 山>
백신 의무 접종은 인권 침해인가요?
오미크론 변이로 코비드19(COVID19,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관련된 상반된 목소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백신을 맞고도 코비드19가 해결되지 않으니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백신을 맞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또다른 누군가는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인류 공동체가 안전해질 수 있으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제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백신을 구매해 팬데믹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인권적으로는 무엇이 옳은 걸까요? 백신 의무 접종에 대해 인권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Q. 아직도 코비드19에 대항할 방법으로 백신이 유효한가요?
이야기에 앞서, 백신이 유효한지 질문을 던져 본다면 “지금까지 쌓인 증거들을 보았을 때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증거들을 검토했을 때, 코비드19와 그 변이에 대한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집단 백신 접종입니다.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바이러스의 전파와 감염으로부터 자신의 몸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게 되면 면역이 없는 사람들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Q. 그렇다면 백신 의무 접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백신이 코비드19에 대항하는 좋은 수단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의학적 근거나 이유 없이 백신을 의무 접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국제인권기준 중 하나인 '생명윤리 및 인권에 관한 보편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n Bioethics and Human Rights)에 따르면 ‘예방,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할 때 당사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받을 치료에 대해 인지하고, 이를 자유 의지를 가지고 동의할 때만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할 때 접종자는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충분한 정보를 들은 이후에도 백신 접종을 원치 않는다면 백신을 맞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면적인 의무 접종을 시행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의무 접종을 시행하고,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 불이익, 제한 사항을 주게 된다면 백신을 맞기 어렵거나 맞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차별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는 코비드19 백신 접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자발적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백신이 왜 필요한지, 백신을 맞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야 합니다. 이런 정보가 모두에게 닿을 수 있게, 온/오프라인에 걸쳐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Q. 그럼 모든 백신 의무 접종이 다 부당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국가의 법에 명시되어 있고, 공중보건 보호와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는
상황에 맞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관련된 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한에서 특정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확히 언제, 어떻게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해야 부당하지 않은 의무 접종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 국제인권규범 중 하나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항의 제한 및 완화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of Provisions in the ICCPR)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합니다. 백신 의무 접종을 시행할 때는 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여야 합니다. 그 조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근거도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둘. 한시적이어야 합니다. 제한된 범위와 시간이 명확해야 하며, 역사적, 구조적 차별을 경험한 집단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한 조치여서는 안 됩니다.
셋. 주기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해당 조치가 정말 효과적인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검토할 때는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검토 후 의무 접종 정책이나 시행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면 이를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 인권침해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을 받을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 사례를 인정하고 벌금과 같은 처벌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는 등 다른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백신을 맞는 데 있어 장벽이 없어야 합니다. 정부는 원치 않는 백신 미접종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진단, 무료 접종 등을 제공하고 관련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또한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의학적 면제나 대체안 등 적절한 예외 선택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과도한 백신 의무 접종/백신 패스 각국 사례
피지 국무 총리는 2021년 7월 과도한 백신 의무 접종 규정을 선언합니다. 해당 규정에 의하면 특정 기간까지 최소한 1회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백신 접종으로 면역을 얻지 못한 사람은 취업이 금지되고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며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위험에 밀어넣는 규정입니다.
튀니지에서는 2021년 12월 신규 코비드19 법령을 시행해 18세 이상은 백신 없이 다수의 공공 장소, 민간 장소에 접근할 수 없고 공공 일자리 및 월급을 받는 민간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해당 법은 부분적으로 국제인권법과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사항을 지키고 있으나, 이동권 제한 및 노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2021년 12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 60세 이상은 백신을 의무 접종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월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벌금을 지급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난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주며, 동의에 기반해 백신을 맞을 권리를 제약하는 규정입니다.
글쓴이 국제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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