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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전교조 교육 OUT' 구호는 헌법 위반 - 정도원

林 山 2022. 5. 28. 00:0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5월 24일 '전교조 교육 OUT' 등의 혐오 표현을 한 윤건영(충북)·임태희(경기)·조전혁(서울)·최계운(인천)·강은희(대구)·이길주(세종)·이병학(충남)·유대균(강원)·임종식(경북)·김상권(경남) 후보 등 중도·보수교육감연대 소속 10명의 교육감 후보를 모두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이어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를 당신들 마음대로 OUT시킬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교조 OUT'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국 차원의 연대를 선언한 중도·보수교육감연대 소속 교육감 후보들을 비판했다. 

 

한편,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의 정도원 시인은 '전교조 교육 OUT'이란 구호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시인은 <'전교조 교육 OUT' 구호는 헌법 위반>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서 중도·보수교육감연대 소속 10명의 교육감 후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 시인의 글 전문이다. <林 山>

 

5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중도보수교육감연대 소속 후보들(출처 뉴시스)

'전교조 교육 OUT' 구호는 헌법 위반 - 정도원

 

'전교조 OUT'이라는 선거 슬로건은 지독한 배제와 혐오의 표현이다. 이를 풀이하면 '전교조 교사 OUT', '전교조 교육 OUT', 좀 비약하면 '흑인 교사 OUT', '흑인 정체성 교육 OUT'에 해당한다. 반 민주적, 반 자유민주주의적, 반 인간적이고 패륜적 주장이라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33조와 교육기본법 6조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굳이 헌법과 법률로 두 번씩이나 못박은 이유는 근대교육의 정체성, 교육의 본질과 그 의미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하여, 교육의 중립의 의무는 교사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 정치인의 의무이다. 결단코 교사의 의무는 아님에도 교사의 의무인 것처럼 호도하는 논리는 우리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굳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우기는 얼치기들의 논리다.

 

'전교조 OUT'이란 구호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후보들은 사실상 집단적으로 반전교조 교육만 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공연히 나타낸 행위에 해당하므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요컨대 공직자 선거법의 상위법인

헌법 위반이다.

 

글쓴이 정도원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