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지정을 받아 교과용도서보상금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부터 '귀하의 저작물이 교과용도서에 수록되어 발생한 교과용도서보상금 신청에 관한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다음 블로그에 내가 올린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여름밤의 음악무대 1'란 제목의 저작물이 고등 인정 교과서 '음악과 생활'(아침나라)에 실렸으니 보상금(저작권료) 신청을 하란다. 뜻밖의 메일이었다.
오전 내내 끙끙거리며 제출 서류를 마련해서 팩스로 보냈다.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려나 모르겠다. 받는 사람이야 뭐 다다익선(多多益善) 아니겠는가!
어쨌거나 내가 만든 저작물이 고등 인정 교과서 '음악과 생활'에 실렸다니 기분은 좋다. 교과서를 보지 않아서 내 저작물이 얼마나, 어떻게 실렸는지는 모르겠다. 사진만 실렸는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우주 삼라만상에 보시가 될 수 있는 더 좋은 저작물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작물이란 한번 써 놓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남아 있을 것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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