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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치기본권 10문 10답

林 山 2023. 2. 12. 21:06

교사 정치기본권 10문 10답

 

1.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정치시민권이 없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권리나 참정권이 없는 건가요? 

교원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고 있어서 일반시민과 달리 정당가입권, 정당활동권, 경선투표권, 선거운동권, 공직선거 출마권, 정치후원금 제공권 등 정치기본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현행법제 아래서 교원은 심지어 교육감선거에도 교원의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없고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SNS에서도 특정 대통령후보나 지자체장후보, 국회의원후보나 지방의원후보에 대해 찬반의사를 밝힐 수 없고 특정정당의 대선후보나 시도지사후보를 뽑기 위한 국민완전경선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입후보자들에게 정치후원금도 내지 못합니다. 현재 정당과 선거, 선출직과 각급의회 등 정치의 세계에서 교원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본선에서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뿐입니다. 정치시민권이 없는 사람을 정치천민이라고 본다면 교원이야말로 정치천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원의 근무시간외 정치기본권 쟁취운동은 교원의 정치면천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교원에게도 정치기본권을 허용하자는 입장이 설마 학교 안이나 직무수행 중에도 정치활동의 자유를 주자는 건 아니겠지요?  

우리는 교원 신분으로 유초중등교육에 종사하는 50만 성인남녀에게도 직무수행 중이거나 근무시간 중이 아니고 학교 밖에서라면 다른 시민들과 똑같이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학교 안이나 근무시간 중에 정치활동의 자유를 주자거나 교육활동이나 수업시간 중에 세뇌교육의 자유를 주자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직무수행 중/근무시간 중/학교 안에서는 철저하게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요구하되 직무 밖/근무시간 밖/학교 밖에서는 온전한 정치시민권을 주자는 겁니다. ‘근무시간 중 정치중립! 근무시간외 정치자유!’라는 우리의 슬로건이 우리의 입장을 압축, 요약합니다.  

3. 지금까지 직무 밖/근무시간외/학교 밖에서도 교원에게 정치시민권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원이 직무 밖/근무시간외/학교 밖에서 온전한 정치기본권을 갖게 되면 학교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중립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당에 가입해서 당적을 가진 교원은 아이들에게 특정현안에서 당의 입장을 세뇌교육하기 쉽고, 특정정당의 후보경선이나 공직선거에 나가서 떨어지고 돌아온 교원도 특정정당 편향교육을 하기 쉽다는 거지요. 특정정치인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교원도 교실수업에서 특정정치인을 띄워주기 쉽고요. 한마디로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맛본 교원이 ‘정치 병’에 걸려서 학교와 수업을 정치판으로 만들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입니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습니다.

4. 교원에게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면 정치지향적인 일부교원들 때문에 교무실이 지지정당에 따라 갈라져 투쟁하는 정치판으로 변질되고 수업시간에 정치편향/정치선동교육이 난무하지 않을까요?

위와 같은 비관적 예측을 내세워 교원의 근무시간 밖 정치시민권 회복에 반대하는 입장은 일반시민과 학부모의 정치불신 및 불안심리를 부추기며 정치선동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누구도 교육현장이 정치판으로 변질되거나 정치편향/정치선동교육의 장으로 타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교육의 정치중립성은 이미 헌법과 실정법의 여러 조항으로 보호받는 중요한 법익입니다. 교원이 직무상 정치중립성을 위배할 경우 헌법과 실정법은 물론이고 교육원칙과 교직윤리를 위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반발과 학부모의 항의, 동료교사의 눈총과 교장의 훈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식징계와 형사처벌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육당국과 교육현장은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지키는 데 필요한 법적, 행정적, 문화적 수단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교사에게 정당활동과 선거운동, 선거출마와 정치후원을 허용하면 아무래도 본인의 정치색을 드러내며 정치편향교육을 할 유인이 커지지 않을까요?

과도한 우려입니다. 정치기본권이 없는 지금도 모든 교원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지지정당을 갖고 있고 그것이 본인 정체성의 중요한 일부를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기본권이 생긴다고 해서 교육현장에서 본인의 정치성향을 드러낼 유인이 더 강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수업시간에 마구 종교편향교육을 하지 않는 것처럼 특정정당에서 활동한다고 해서 수업시간에 마구 정치편향교육을 하진 않을 겁니다. 교육현장에서 정치편향교육으로 문제를 일으킨 교원은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본인의 정치활동이나 선거출마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정치활동에 적극적인 교원이라도 학교현장에서 정치편향교육을 할 유인은 매우 약하다고 봐야합니다.

게다가 교원은 정치적으로 논쟁적인 사회현안을 가르칠 때 균형 있게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정치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교육 원칙과 기법을 훈련받은 분들입니다. 요즘처럼 스마트 폰 녹음녹화가 자유로운 교실상황에서 만약 교사가 정치 세뇌교육이나 편향교육을 했다가는 학생의 반발과 학부모의 항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고등학교 교실에는 다양한 당적을 가진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사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줘도 학교 안에서 정치편향교육이 승할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6. 단순한 정치활동은 학교 안에서도 편의상 허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학교 안이나 근무시간에는 어떤 교원도 동료교원이나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일체의 정치활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심지어는 정당가입 권유, 정당홍보지 배포, 정당뱃지 착용, 정당모임 개최 등 단순한 정치활동마저 금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수업시간이나 교육활동 중에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일방적으로 설득, 옹호, 주입, 세뇌하는 정치편향교육이나 정치선동교육에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교원이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거래처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외, 학교 밖에서도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데 찬성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학교 안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7. 교원의 정치기본권 회복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건 틀림없지만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첫째, 공교육의 사명인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교사는 본인이 체화한 가치와 지식, 정서를 아이들에게 전수하게 돼있습니다. 정당과 선거, 선출직과 각급의회 등 정치세계에 무관심한 교원이 민주시민교육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세계의 다양한 측면을 직접 체험하고 깊이 이해하는 교사들이 많아질수록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본인이 가진 것만을 학생에게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교육입법과 교육정책, 교육예산과 교육행정을 다루는 각급의회와 교육정치의 전문성이 확보돼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교원의 공직선거 출마금지가 풀려서 교원이 각급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각급의회에 꼭 필요한 교육전문성과 교육현장성이 공급됩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정치의 질이 높아져서 그 산물인 교육입법, 교육정책, 교육예산, 교육행정도 파퓰리즘에 휩쓸리지 않고 교육의 본질가치를 강화하게 됩니다. 반면 지금처럼 교원의 의회진출이 가로막혀 교육전문성이 결여된 각급의회는 교육잡법, 교육잡정책, 교육잡예산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학교와 교사의 잡무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이들 교육에 해가 됩니다.

8. 다른 선진국들은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요?

교원의 직무 밖/근무시간 외/학교 밖 정치활동의 자유가 OECD 스탠더드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유럽선진국들이 교원의 직무 밖 정치기본권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일부 제한을 하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만 외국의 입법동향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첫째,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교원의 직무 밖/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의 자유를 상당부분 인정해왔다는 점,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의 정치중립성이 문제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그때마다 문제제기와 사과시정으로, 아주 드문 경우에는 징계조치로, 교육계 내부에서 해결된다는 점, 셋째, 극소수의 문제사례를 빌미 삼아 교원의 근무시간 밖 정치활동의 자유를 금지하거나 제한을 강화하자는 반동적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만하면 교원의 직무 밖 정치시민권을 전적으로 부정해온 우리나라가 비정상적인 것이 맞지 않습니까.

9. 교사의 근무시간외 정치시민권 보장문제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에 따라 이해관계나 입장이 달라질 문제인가요?

민주주의사회에서 정치기본권의 지나친 제약을 풀고 정치적시민권을 확대하자는 데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교원들의 직무 밖/근무시간 밖 정치활동 자유가 교육현장과 교육활동에 어떤 효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예측과 평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입장에서 출발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권자의 지위에서 직접 도출될 뿐 아니라 다른 기본권의 실현수단이 된다는 의미에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최대한 엄격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에도 불가피한 최소한 제약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염두에 둔다면 얼마든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공당이라면 정치시민권 확대에 막무가내로 반대하는 자세를 취해선 안 됩니다.

10. 교원의 정치기본권 쟁취운동이 지금의 경제위기, 안보위기, 민생위기 상황에서 굳이 추진해야할 만큼 중요한가요? 

민주주의와 정치기본권의 문제는 세상을 바꾸는 정치의 기본 틀에 관련되기 때문에 눈앞의 민생문제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법을 적용받는 모든 시민은 주권자로서 그 법을 만들어내고 집행하는 크고 작은 정치과정에, 특히 정당과 선거, 각급의회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민주주의를 한다면서도 참정권의 주체를 여러 가지 이유로 제한해왔으나 민주주의의 역사는 그 제한을 풀고 참정권을 확대해온 참정권 보편화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학자, 무산자, 여성,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영주자 등이 대표적인 배제집단이었습니다.

민주주의역사는 온전한 참정권을 귀족을 넘어 평민으로, 유산자를 넘어 무산자로, 남성을 넘어 여성으로, 성인을 넘어 청소년으로, 국민을 넘어 영주외국인으로 확대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공무원과 교사를 민주주의의 주체로 편입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교육수준이 높고 준법의식과 책임감이 강하다는 점에서 1등 시민의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21대국회가 금년 정기국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직무 밖/근무시간외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에 성공한다면 민주주의 역사에서 기념비적 사건이자 21대국회의 위대한 개혁업적이 될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공무원과 교원 100만 명의 정치기본권을 억압한 바탕위에서 민주주의선진국, 인권선진국, 교육선진국을 노래할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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