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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동지회 성명서] 굴욕외교 강행하는 윤석열 매국정권 규탄한다!!

林 山 2023. 3. 20. 17:41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다 퇴직한 전국 교사들의 모임인 전국참교육동지회(참동, 회장 이부영)는 2023년 3월 20일 '굴욕외교 강행하는 윤석열 매국정권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이 '반인권적·반헌법적·반역사적' 해법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참동은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강제징용 해법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강제징용을 사죄하고 일제 전범기업에게는 피해자에게 즉각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은 참동이 발표한 '굴욕외교 강행하는 윤석열 매국정권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전문이다. <林 山>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참교육동지회

굴욕외교 강행하는 윤석열 매국정권 규탄한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기업이 기금을 마련하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생존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3분 중 한 분이신 양금덕 할머니는 다음과 같이 절규하였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사람이오, 일본 사람이오? 일본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해서 살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나 지금 아흔다섯 살이나 먹도록 그런 식은 처음 봅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첫째, 피해자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 일방적 해법이다. 생존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3분 어느 누구도 일본의 사과 없이는 배상금이나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피해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반인권적 굴욕외교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반헌법적 해법이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면서 가해자인 일본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하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가해자가 아닌 우리나라 기업이 기금 형식으로 돈을 모아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이는 우리 민법 제469조 ②항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정면으로 배치하는 위법이다. 

 

셋째, 일본의 사과와 가해자인 일본의 ㈜신일철주금의 직접적인 배상이 없는 강제징용 해법은 일제에 의한 반인륜적 강제징용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매국 해법이다. 미래를 지향한다는 허울 아래 일제의 조선 침탈과 강제징용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다 산화하신 독립유공자와 선조들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이며 친일파 이완용과 똑같은 매국 행위이다.

지난 2017년 5월 24일 전교조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퇴직교사들이 제2의 참교육운동을 주창하며 창립한 전국참교육동지회는 윤석열 정부의 반인권적·반헌법적·반역사적 강제징용 해법을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결의한다.

1. 윤석열 정부는 반인권적·반헌법적·반역사적 강제징용 해법을 즉각 폐기하라!
1.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사죄하고 일제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즉각 배상하라!
1.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매국적 강제징용 해법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한다!

2023년 3월 20일
전 국 참 교 육 동 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