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2011년 5월 13일 '국민 여러분!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의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판결을 환영하면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아울러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불법 침 시술을 하는 양의사들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광고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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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국민 여러분! 양의사의 침 시술은 모두 불법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회원은 대법원의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 판결을 환영합니다!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최종판결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양의사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한다.
5월 13일 대법원은 2004년 불법 침 시술 혐의로 면허정지 45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양의사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로써,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져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임이 판시되었고,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취득한 면허에 허용된 의료행위만을 할 것을 규정한 현행 의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한의사의 고유 한방의료행위인 침술을 IMS라는 미명 아래 양방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부 양의사들에게 경종을 울린 판결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2004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소송 내내, 불법으로 침을 시술한 양의사와 대한의사협회, IMS 관련 학회는 해당 양의사의 행위를 IMS라고 주장했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IMS를 포함한 양의사의 침을 이용한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뒤늦게나마 IMS로 포장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탕으로 양의사의 불법 침 시술 행위 근절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한의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하여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철저히 막아낼 것이며, 한의학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하는 바이다.
2011. 5. 13.
대 한 한 의 사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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