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의학 건강 이야기

대법원 "IMS는 한방 침술행위, 의사 못한다"

林 山 2011. 5. 13. 16:45

IMS(근육내 자극치료) 소송이 결국 한의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2시 강원도 태백시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음은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의 "대법원 'IMS는 한방 침술행위, 의사 못한다'"는 제하의 기사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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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원장 면허정지 정당 확정판결, 한의계 승리로 일단락

 

[1보]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던 IMS(근육내 자극치료) 소송이 결국 한의계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은 13일 오후 2시 강원도 태백시에서 의원을 운영중인 A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시작된 IMS 소송은 한의계가 승소한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A원장은 2004년 침을 이용한 IMS 치료를 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반면 서울고법은 2심에서 A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승소와 패소가 엇갈리자 의협과 한의협까지 가세해 IMS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dha826@medigatenews.com) 기사입력 2011-05-13

기사출처 : http://www.medigatenews.com/Users/News/newsView.html?subMenu=news&subNum=1&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