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6월 19일 '한의사의 현대적 진단기기 활용, 질병치료와 환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대적 진단기기의 활용은 모든 한의사에게 주어진 의무로 규정하여, 한방의료는 물론 우리 의료 전체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고대나 현대의 의학이든, 한의학이나 서양의학이든, 동서고금의 모든 의학·의료의 목적은 『사람에게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의학·의료가 각기 고유한 치료 원리로 구별되는 것이나, 모든 의학·의료는 이러한 공통된 목적에 따라, 당연히 치료에 앞서 환자의 질병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는 과제 역시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현대과학의 산물인 현대적 진단기기가 한의사 또는 양의사만이 사용하는 전유물일 수 없으며,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라는 것은 이러한 의학·의료의 목적과 본질에 근거한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활용하려면 고전(古典)에 근거가 있는 지를 제시하여야 하는 등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고, 심지어 같은 의료인인 일부 양의사들과 관련 단체들조차도 “양의사를 흉내 내는 것이냐” 라고 막말을 쏟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의사는 뼈의 골절도 환자의 고통을 도외시한 채 손으로 만져 보아 확인하여야 하고, 오장육부의 질병상태는 사후에 사체해부를 통하여만 파악하라는 것인지 안타까움과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잘 알려진 것처럼, 2011년 7월에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한방의료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함께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것’까지도 한방의료임을 명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굳이 이 개정법률을 들지 않더라도, 한방의료에서는 이미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선조들의 한의학을 현대·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전자 침술, 레이저 침술,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저주파치료 등을 널리 시술하여 왔다.
또한, 현대적 진단기기를 활용한 임상논문 역시 진료·전문 과목별로 매우 많은 양으로 계속 발표되어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최선의, 최적의 한방의료가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에 더 나아가 현대적 진단기기의 활용은 모든 한의사에게 주어진 의무로 규정하여, 한방의료는 물론 우리 의료 전체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자 함을 선언한다.
아울러, 마치 한복은 오로지 손바느질로만 만들어야 하고 조금이라도 재봉틀을 활용하면 한복이 아니다 라는 것과 같은 억지주장을 일삼는 일부 양의사와 단체들은, 유아적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한·양방 의료 간 기회의 균등과 선의의 경쟁만이 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의 향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참 의료인의 자세로 함께 나서 줄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2년 6월 19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
'한의학 의학 건강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면허 침·뜸 시술' 구당 김남수 2심도 패소 (0) | 2012.07.26 |
---|---|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0) | 2012.06.20 |
중국산 인태반 주의 (0) | 2012.04.26 |
홍삼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 (0) | 2011.12.01 |
홍삼 부작용 알고 먹어야 (0) | 2011.1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