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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뜸 시술' 구당 김남수 2심도 패소

林 山 2012. 7. 26. 17:13

김남수 옹은 무면허 불법 침, 뜸 시술과 교육으로 거액을 챙겼다. 김 옹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남은 인생을 반성하면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충고한다. 지금까지 김 옹을 실드친 국회의원, 언론인들도 반성하고 진실을 밝히는 양심선언을 하기 바란다.

 

김 옹의 관상을 보면 욕심으로 똘똘 뭉친 상이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김 옹은 언젠가 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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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뜸 시술' 구당 김남수 2심도 패소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정호건)는 26일 자격없이 침뜸 교육을 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등)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97·정통침뜸교육원 대표)옹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침뜸 교육강좌의 수강생과 회원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김옹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의료법위반죄로 10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국가 이외에는 신설할 수 없는 민간자격을 신설해 시험까지 치르게 한 후 자격증을 부여한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옹은 2000년 7월1일 부터 2010년 12월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침뜸교육원에서 침뜸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옹은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또는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20726n08984?mid=n0411

기사 작성 - ironn108@newsis.com 기사전송 2012-07-26 10:21 최종수정 2012-07-26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