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당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지급보장안에 합의하고 법사위로 보냈지만, 기획재정부가 국가지급보장 조항이 국가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새누리당의 동조로 국가지급보장안 대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지급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나 다름없다. 국가가 조세에 준해서 국민연금을 징수하고 지급보장을 안한다는 것은 아주 대놓고 국민들로부터 삥을 뜯자는 말 밖에 안된다.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강도짓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국가가 국민연금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지급보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국민 사기나 다름없다. 국가가 조세에 준해서 국민연금을 징수하고 지급보장을 안한다는 것은 아주 대놓고 국민들로부터 삥을 뜯자는 말 밖에 안된다. 국가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강도짓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가입과 탈퇴도 국민들의 자유 의사에 맡겨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급보장도 없이 국민연금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 지급보장 없는 국민연금의 강제징수는 마땅히 헌법소원감이다.
2013.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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