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탄압 사건 과정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 전하기 위해 당시 몸소 겪은 사실을 사건 배경, 전교조 조직 와해 공작, 전교조 가입교사 해직 및 탈퇴 공작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등기로 보냈다. 당시 노태우 독재정권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부르짖으며 이 땅에 참교육을 실현하려는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진화위는 지금이라도 전교조 탄압 사건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앞으로 다시는 100년 대계를 짊어지고 나갈 학생들에게 노예 교육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진화위의 건투를 빈다. 다음은 본인이 몸소 겪은 전교조 탄압 사건 과정을 간단하게 연도별로 진술한 내용이다.
(가) ①. 충주 산척중학교 국어 교사
②. 전국교사협의회(이하 전교협) 충북지부 충주지회에서 문화부장을 맡아 주로 문화 활동 관련 일을 함.
③.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결성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전교조에 용공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충주경찰서 구치소에 3일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1990년 5월 1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해직됨. 대법원 최종심에서 전교조 결성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음. 이때, 대법원 주심 대법관이 이회창 당시 대법원장이었음.
(나) ①. 1989년 5월 14일 청주에서 열린 전교조 충북지부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산척중학교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음. 6월 10일 전교조 충북지부 결성대회가 열리는 날, 충주경찰서 대공과 형사 2명이 대회 참석을 막기 위해 불법적으로 본인을 충주시 산척면 명서리 삼탄유원지로 납치함.
② 7월 3일 충주경찰서 대공과 형사들에게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3일 동안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전교조 결성 관련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음. 1990년 1월 22일 충주시교육청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5월 1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 자격정지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7월 10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음
(다) 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본인에게 전교조를 탈퇴하면 선처를 할 것이라고 회유함. 충주경찰서 대공과 형사들도 본인에게 전교조 탈퇴를 강압적으로 회유함. 경찰은 부모님 등을 통해서 전교조 탈퇴 압력을 가함.
② 충주시 교육청 장학사, 산척중학교장 등은 수시로 본인을 찾아와 전교조 탈퇴를 종용함.
(필적확인란) 다음의 문구를 자필로 기재해주십시오. “위 진술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2022년 10월 6일
진술인 임종헌 (서명 또는 날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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