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2월 27일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결정한 뒤 국가에 피해 배상, 명예 회복, 사과 등을 권고한 사항을 정부가 실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작성되는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했다. 또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를 내놓은 지 3개월 안에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다음은 한겨레신문 [뉴스 큐레이터] 조일준 기자가 보도한 '진실화해위 권고, 행안부가 책임 지고 이행'이라는 제목의 기사 전문이다. <林 山>
진실화해위 권고, 행안부가 책임 지고 이행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2월27일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결정한 뒤 국가에 피해 배상, 명예 회복, 사과 등을 권고한 사항을 정부가 실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작성되는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했다. 또 권고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를 내놓은 지 3개월 안에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었다. 권고사항 이행관리의 범위는 진실화해위가 활동을 최종 종료한 뒤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는 종합보고서의 권고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국가기관이 진실화해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했다.
이 때문에 진실화해위가 개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때마다 붙이는 권고사항의 이행 기관과 관리·감독 기관이 불분명한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었다. 그뿐 아니라 한국전쟁 전후 시기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중대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 대다수가 이미 숨졌거나 고령인데도, 당사자 또는 후손은 국가기관의 권고 이행을 기약 없이 기다려야 했다.
진실화해위는 2023년 2월28일까지 모두 1179건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이 중 313건에 대해서는 개별권고도 했다. 그러나 권고가 이행된 사례는 거의 없고 구체적인 이행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조일준 선임기자 iljun@hani.co.kr
기사 원문 진실화해위 권고, 행안부가 책임 지고 이행 [뉴스 큐레이터]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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