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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교육 팽개치겠다는 경남도의회는 각성하라!!!

林 山 2024. 8. 30. 09:35

헌법 교육 팽개치겠다는 경남도의회는 각성하라!!!

최근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 헌법읽기 장려 및 지원 조례'와 ‘경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조례안 폐지 입법을 예고하는 몰지각 한 행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폐지 사유가 조례 제정 이후 조례에 근거한 사업 추진 실적이 없고, 기존 조례와 유사 중복 조례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10여 년째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을 해온 우리가 볼 때 이는 무책임하고 어처구니없는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헌법은 대한민국을 언제 누가 왜 세웠는지,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어떤 나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기본 정신을 담아 놓은 것이다. 이를 온 국민이 알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다. 

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 제정한 것이므로 그 내용도 상당히 선진적이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마땅히 그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계획하고 실현하는데 앞장서고, 민간단체들이 동참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 추진 실적이 없다고 하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스스로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경남도의회는 즉각 조례폐지안을 철회하여야 한다. 그리고  나아가 경남도의회가 헌법을 읽고, 헌밥대로 실천하는 시민교육에 가장 앞장서는 모범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경남도의회는 헌법읽기 지원 조례 폐지안을 당장 철회하라!
 -경남도의회는 현 조례 실천이 가능한 2025년도 예산을 수립하라!!
 -경남도의회는 헌법을 읽고, 알고, 실천하는 교육운동을 앞장 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라!!!   

2024년 8월 29일 국치일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