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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입법에 관한 청원

林 山 2024. 11. 11. 12:09

국민소환제 입법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의사와 지향을 파악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의 경우 자신을 선출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전체 국민의 여론이나 지역 유권자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결정을 한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나 여론을 무시하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거나 당리당략에 의거하여 의사결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 정치는 늘 국민으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를 입법화하여 국회의원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국민의 여론과 의사와 반대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도 소환제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치의 오래된 숙제인 국민소환제를 꼭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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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내용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와 대통령 간에 핑퐁게임하듯이 국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반복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 10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역시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세 번째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들은 지난 10월 2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이 국회 재표결에서 모두 부결된 것에 대해선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0%로, '잘한 결정' 22%의 세 배 가까이 되었습니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인터내셔널‧한국리서치 4개사가 지난 10월 7~9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0월 1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한 결과)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는 윤 대통령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것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국회에서 이에 동조하여 재의결을 반대한 국회의원도 같은 비중으로 규탄 받아야 합니다. 왜 절대 다수의 국민의 의사를 뭉개는 것입니까? 국민의 대표이자 대변자 역할을 하기 보다는 대통령 윤석열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는 이런 국회의원들로 인해 국민들은 정치에 신물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국민소환제가 법제화되어 있다면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나 당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론과 의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국민소환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된 입법 과제였습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지위를 갖게 하고 우리 정치의 파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소환제가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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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