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대법원 민사 1부 귀중
사건번호: 2024 다 286032 손해배상(국)
원고: 박만규 외 3명
피고: 대한민국
탄원: 아래 탄원서에 동의를 표하여 [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국가(행정부)의 의무⌟임을 강조] 하는데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과 판사님!
본 탄원서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해자인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 권고사항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해주시는 정의로운 판결을 요청합니다.
1. 진화위의 권고사항과 국가의 의무
2022년 12월 22일 및 2023년 10월 31일, 진화위는 1964년 6월 4일부터 1990년대까지 이루어진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피해자 2,921명, 의문사18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병무청, 각 대학은 ‘국방의 의무’를 악용하여 중대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2) 국가는 병역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유로 인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3) 강제징집, 녹화공작, 전향 및 프락치 강요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
4) 국방부는 개별 피해 사실에 대한 장기적 조사를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할 것,
5)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 사건(피해자 2,921명-의문사 18명)" 피해자들은 국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여전히 그 고통은 진행 중입니다. 진화위의 권고사항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 권고사항 이행의 중요성
진화위의 권고사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닌, 국가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인권 유린을 국가가 인정하고, 그에 대한 회복과 보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는 취지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정부가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1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여전히 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120명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16명이 추가로 소송을 준비 중 입니다. 정부의 권고사항 미이행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저버린 행위로, 가해자인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이런 행태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책임이 강조되어야 할 때입니다.
3. 권고사항 미 이행의 위법성
현재 진행 중인 박만규 외 3인의 소송은 대한민국 정부가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중요한 재판입니다. 그동안 진화위는 "강제징집프락치강요공작사건" 뿐만 아니라 ‘삼청교육대’,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사건 등에서 수천 명이 국가로 부터 당한 가혹한 인권유린과 폭력에 대해 다수의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나, 국가는 이에 대한 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권고사항 이행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1986년 카튜사로 복무 중 208보안부대에서 수배자 검거를 위한 ‘선도 공작’ 대상이 되어 수 차례 고문과 폭행을 당하며 조사를 받은 후, 1987년 2월 20일에 의문사한 고 김용권(서울대 83. 경영) 사건에 대해 진화위는 국가의 타살임을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고,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권고하였으나, 여전히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은 국가의 무책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권고사항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국가가 성실히 이행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가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시민과 국가 간의 약속,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께어 버렸습니다. 국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제32조의2(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노력 의무 등) 권고사항 이행이라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대법원이 본 사건에서 권고사항 미이행의 위법성(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위배)을 명확히 판결하고, 정부가 권고사항을 반드시 이행할 의무와 책임을 지도록 판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4. 간절히 바랍니다
본 탄원서 서명자들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연대서명하였습니다. 국가가 진화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화위의 권고는 ‘피해자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서 권고사항이행은 의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과 명예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중한 판결을 내리시어,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법원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은 국가가 가해자인 국가폭력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 명예 회복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가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11월
탄원 제안 단체 :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 녹화공작·강제징집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진상규명위원회
탄원: 아래 탄원서에 동의를 표하여 [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이자 ⌜국가(행정부)의 의무⌟임을 강조] 하는데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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