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후보자 선정 의결의 효력 정지를 위한 시민 탄원서
- 탄원 취지 -
위법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해 구성된 KBS가 이사회가 지난 10월 23일, 사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 의결의 효력을 조속히 정지 시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 탄원 이유 -
현 KBS이사회는 위법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의 의결 만으로 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그 근거입니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상임위원 5명 가운데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는 방통위가 정치적 다양성을 갖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핵심인 방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입니다. 하지만 지금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 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은 합의제 기관의 근본 취지를 배반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위법한 2인 체제 방통위가 KBS 이사회를 구성한 결정 또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현 직무대리는 83명의 KBS 이사 지원자들을, 1명당 1분꼴로 졸속 심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현 KBS 이사회는 대통령의 독단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여 구성된 무도함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3일, 이 무도한 KBS 이사회의 KBS의 사장 최종 후보 선정 의결 또한 적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법하게 선임된 이사 7인은 다수결의 폭압으로, 사장 후보 선정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배제했습니다. 공영방송의 근본 정신을 후퇴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선정된 후보자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가방 수수의혹을 ‘조그마한 파우치’를 받은 일로 축소 보도한 박장범 현 <KBS 뉴스9> 앵커입니다.
이에 KBS 소수 이사 4인은 10월 24일, 지난 23일 이사회가 내린 사장 최종 후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독단만이 투영되는 방통위의 현 의사 결정 구조, 그로 인해 탄생한 KBS 이사회, 그 이사회가 내린 사장 최종 후보 의결은 결코 적법하지도, 민주적일 수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은 수많은 논란과 비판을 받고 있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언론의 자유, 나아가 국민의 자유가 함께 신장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 법원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에 본 탄원인은 재판부께서 KBS이사회가 내린 사장 최종 후보자 선정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조속히 내려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탄원 대표자 :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시사 이슈 화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법원 탄원] 진화위 권고사항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국가의 의무입니다 (2) | 2024.11.13 |
---|---|
국민소환제 입법에 관한 청원 (0) | 2024.11.11 |
[시국선언]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1) | 2024.11.08 |
제156차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수요시위 (0) | 2024.11.06 |
제155차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촉구 수요시위 (0) | 202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