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당 내란죄 수사에 국방부 감찰단장 김동혁은 제외해야
2시간 46분 동안의 반란 천하가 끝나고 대통령 윤석열,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등은 현재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되어 있다. 특히, 국방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내란 수괴급 김용현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
대검찰청은 12월 6일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수본 본부장에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건을 배당하며 윤석열 내란죄 수사 행렬에 합세했다. 경찰은 120여 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까지 통과될 경우 검찰, 군, 경찰, 공수처 등 4개 수사기관에 더해 특별검사팀까지 최소 200여명의 검사, 수사관이 윤석열 일당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군 장병과 고위급 장성에 대한 수사인데다 계엄 논의와 선포, 이후의 절차들 모두 군 관계자들이 다수 관여돼 있다"며 "계엄이나 군 지휘체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한 전문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군 검찰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 경찰, 공수처, 군이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수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육사 54기)은 윤석열의 내란죄 수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김동혁은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다. 그런 김동혁에게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수사를 맡길 수 없다.
국방부 차원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포고령 법무 검토를 했을 법한 사람이 바로 김동혁이다. 따라서 김동혁은 내란 또는 반란의 주동자 혐의가 있는 자다. 이런 자가 수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의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민주 시민과 민주당 등 야당, 국민의힘당 중에서 인민의 편에 선 양심적인 국회의원은 김동혁이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 현재 군 검찰 중에 윤석열 내란죄를 제대로 수사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동혁은 정상적인 군 인사라면 육군본부 법무실장으로 내려갔어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김용현이 국방부장관이 되면서 육사 출신인 김동혁을 인사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기 바로 옆에 데리고 있던 인물이다. 윤석열-김용현-김동혁 이런 관계가 형성됐던 사람에게 윤석열, 김용현 일당의 내란죄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
2024년 12월 7일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임종헌(林 山)
#윤석열 #김용현 #김동혁 #박안수 #이상민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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