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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 보도자료] 전교조 교사 해직 전후 발생 인권 침해 사건(2) 진실규명

林 山 2025. 4. 8. 21:33

전교조 교사 해직 전후 발생 인권 침해 사건(2) 진실규명

- 전교조 교사 1,500여 명 해직… 안기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 2차로 915명 추가 인권침해 확인… 국가에 대해 공식 사과 권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 진실화해위원회)가 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104차 위원회에서 '전교조 교사 해직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2)'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으로 결정하였다.

□ 이 사건은 국가가 안기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 설립을 방해하고,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일상적인 사찰과 전교조 탈퇴를 종용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해직 등의 조치를 가한 사건이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번에 신청된 사건 4건(915명)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 국군보안사령부, 문교부 생산 자료 등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조사 보고서에 담았다.

□ 조사 결과, 국가는 1989년 5월 결성된 전교조에 가입하거나 활동하였던 신청인들에 대해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 등에 대한 사찰을 비롯하여 전교조 탈퇴를 종용하고, 대량 해직과 사법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대통령은 안기부가 주도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전교조 참여 교사에 대한 관련 동향을 보고받으면서, 전교조에 대한 엄중한 대응과 함께 탈퇴 종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였다.

○ 안기부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면서 교육 운동에 대한 일상적인 동향관찰 및 대책수립과 구체적인 방침을 하달하는 등 전교조 탈퇴 공작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에 개입하였다.

○ 문교부는 소위 '교원전담실' 등 교원사찰기구를 설치하여 교사는 물론 공무원이 아닌 학부모와 교사들의 가족까지 동향을 파악하여 관련 정보를 정보·수사기관에 제공하였다. 또한 전교조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징계권을 행사하였다.

○ 보안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민간인 신분의 전교조 가입 및 활동 교사들에 대해 일상적으로 동향을 사찰하였고, 나아가 이들 교사들을 미행, 감시하고 이들 교사들의 주거지에 영장없이 침입하는 등 '국군보안부대령'을 위반하였다.

○ 경찰은 전교조 가입 및 활동 교사들에 대한 일상적인 동향관찰과 전교조 주최의 각종 집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저지하기 위하여 교사들을 영장 없이 불법감금하였다.

○ 한편 정부는 신청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사립학교법 위헌제청 사건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신청인들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안기부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전교조를 와해시키려 하고, 교사인 신청인들에 대해 사찰 · 탈퇴종용 · 사법처리 · 해직 등의 전방위적인 조치를 가함으로써, 신청인들의 노동기본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이번 진실규명 결정으로 지난 2022년 12월 8일 '전교조 교사 해직 사건(1)'을 통해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247명에 이어, 915명의 해직 교사가 추가 진실규명 결정을 받게 됨으로써,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교사는 전체 1,500여 명의 해직교사 중 1,162명으로 늘어났다.

2025년 4월 8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붙임  전교조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 문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