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박선영)'가 4월 8일자로 전교조 결성기(1989년)전후 전교조 교사들에게 가해졌던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거듭 인정하고, 정부차원의 사과 등 화해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을 재차 내렸다.
이는 1차(247명)결정(22.12.8)에 이어, 후속 신청자(915명)들에 대한 2차결정으로, 쿠데타 정권의 국가폭력을 정부기관이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두 번의 결정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조사~결정됐다는 점은 공교롭고 아이러니하기도 하다. 정권의 성격(진보~보수)을 떠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는 국격을 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결정은 '극우인사'로 눈총받는 박선영 위원장 명의로 내린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그가 누군가? 윤석열이 내란 실패후 탄핵소추를 앞두고 '로비용 인사'라는 눈총을 받으며 꽂은 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척(처제) 아니던가. 이승만을 흠모하고 박정희와 전두환의 쿠데타를 옹호하며, 반전교조 후보로 서울교육감 선거에도 나섰던 뉴라이트 인사다.
아무튼, 윤석열 체제 아래서도 거듭 확인된 국가폭력에 대해 이제 국격에 맞는 후속조처가 필요하다. 차기 정부에서는 필히 국가 차원의 사과는 물론, 국격에 걸맞은 배보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그들이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된지 4년 반만인 1994년 3월, 김영삼 (문민)정부의 '대화합조처'로 교단복귀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피해에 대한 배보상 등 원상회복과는 거리가 먼 '특별채용'에 불과했다. 그 후 김대중 (국민의)정부 때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 되기도 했으나, 그 또한 '명예회복 대상' 인정에 그쳐 A4용지에 프린트한 '인정서' 발급이 고작이었다.
이번의 결정에서 배보상 등 완전한 피해회복이 언급되지 않은 점은 '옥의 티'다(1차 결정에서는 배보상을 포함하는 적절한 조치를 권고했었다). 극우집단 등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힌 세력들의 눈총을 의식한 듯 '뒷걸음질'한 부분은 아쉽다.
전교조에 대한 극우들의 '악마화' 공세와 그로 인한 편견들은 여전하고도 끈덕지다. 그럴수록 펙트에 기반해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배보상으로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화해와 국민통합도 가능해지고, 나라의 위신도 선다.
관련 피해 교사들 중 이미 상당수가 사망하고 퇴직하기도 했다. 해당 교사들은 대책기구 교육민주화동지회를 결성하고 수년째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역사 속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이길 바라며 교육민주화에 헌신한 그들을 언제까지 거리에 팽개쳐 둔 채 '나라꼴'을 입에 올릴 수 있겠는가.
글쓴이 김병우 전 충북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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