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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89전교조 해직교사에 대한 진화위 2차 결정에 부쳐

林 山 2025. 4. 10. 08:37

정부는 인권침해 사과하고 89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와 원상회복에 나서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2025년 4월 8일 제104차 회의에서 '전교조 교사 해직 전후에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2)'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진화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 와해 공작 차원에서 국가가 안기부, 문교부, 보안사, 경찰 등 정부 기관을 동원하여 감시, 사찰, 탈퇴 종용, 고발, 해직 등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함으로써 교사인 신청인들의 노동기본권, 사생활 보장,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박탈 등 중대한 인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교육민주화동지회는  진화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2022년 12월 8일 진화위는 1차 조사 신청자 247명에 대해 노태우 군사반란 정권이 자행한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사과와 피해 회복을 권고한 바 있으나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피해회복 조치는커녕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2차 조사 신청자 915명에 대해서도 국가폭력임을 결정하고 정부의 사과를 권고하였으나 배보상 등 완전한 피해회복 조치가 언급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89년 전교조 해직 교사들은,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된 지 4년 반만인 1994년 3월 김영삼 정부의 대화합조처로 교단 복귀가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원상회복과는 거리가 먼 신규특별채용에 불과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1월 6일에는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교조는 비로소 합법화됐지만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007년 8월 1일 노무현 정부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는 해직교사들에 대해 민주화운동관련자 증서 한 장만 달랑 주고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2017년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을 끝내 외면했다.  

제대로 된 나라, 양심적인 정부라면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해 사과하고 배보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반성 없는 역사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교육민주화동지회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진화위의 권고대로 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교사들에게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회복 조치를 당장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5년 4월 10일
교육민주화동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