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2일 한나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장악 7대 악법'이라 불리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하 미디어법) 가운데 신문법과 방송법, IPTV법을 민주당 등 야당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사회권을 부여받은 한나라당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한 가운데 오후 3시 38분경 본회의 개회를 선포하고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한 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육탄저지 속에 미디어 관련법들을 표결처리하기 시작했다. 오후 4시경 투표종료를 선언했던 방송법은 재석의원(147명) 부족으로 다시 재투표를 거쳐 통과시켜 원천무효 논란이 일고 있다.
미디어법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자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언론노조는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세번째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에는 MBC, YTN, CBS, EBS, SBS 등 방송사 대부분이 참가했다. KBS 노조도 본사에서 한나라당 규탄 집회를 열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상시국회의를 열어 미디어법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어 한나라당을 규탄하고 미디어법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 등 야당과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법 반대운동은 반정부 저항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디어법의 날치기 통과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하 조중동) 등 족벌신문과 대기업 재벌 등 수구보수세력과 한몸인 한나라당의 영구집권을 위한 쿠데타나 다름없다. 신문과 방송 겸영의 허용으로 족벌언론을 총동원해 이탈리아의 총리직에 오른 '유럽의 악몽' 실비오 베를루스코니(Silvio Berlusconi, 1936~)가 한국에서도 출현할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아시아의 악몽'은 이미 시작되었다.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미디어법은 방송법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 3개 법안이다. 애초 논란에 포함되었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DTV전환 특별법),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에서 개정절차가 끝나 심의대상에서 빠졌다. 야당과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언론장악 4대 악법'으로 규정한다. '언론장악 4대 악법'에 언론중재법과 전파법, DTV전환 특별법을 합쳐 '언론장악 7대 악법'이라고 한다.
미디어법은 앞으로 한국의 언론지형에 엄청난 지각변동을 몰고올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도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도 판단된다. 야당과 언론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전파법, DTV전환 특별법은 조중동 등 족벌신문과 재벌 대기업의 방송장악을 보장하는 법이고,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이명박(일본명 月山明博, 스기야마 아키히로) 정권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으로 언론과 인터넷을 장악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언론을 정권홍보 도구로 삼으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악법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미디어법 개정을 저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문방위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은 '한나라당의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의 언론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여론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일부 언론의 독과점을 강화시킬 것'이며, 또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방송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세운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재편되면서 정권의 전유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할 방송위원회가 오히려 대기업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또 '언론관계법 개악과 관련해서는 절대 타협의 여지가 없다'면서 '신문법과 방송법 개악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 관련법 무엇이 문제인가?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토대로 쟁점과 문제점을 해부해 보자.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상파 텔레비젼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 프로그램 공급업체(이하 PP)에 대한 1인 지분의 제한을 30%에서 40%로 완화하고,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업 및 종합편성채널(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보도전문채널(YTN) 등의 프로그램공급업체(이하 PP)에 대한 소유금지를 완화하여 지상파 방송의 10%, 종합편성, 보도전문 PP의 30%까지 지분의 소유를 허용한 점이다.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제한(49%)은 폐지된다. 삼성, 현대자동차, LS 등 대기업 대부분이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일간신문사와 뉴스통신사의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 PP에 대한 겸영, 소유금지를 완화하여 지상파방송의 10%, 종합편성, 보도전문 PP의 30%까지 허용하며, 종합유선방송(SO) 및 IPTV 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은 현재 33%에서 49%로 완화된다. 단, 신문 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 진출을 할 수 없도록 사전 규제장치를 추가했다. 조중동 같은 거대 신문사도 KBS, MBC, SBS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의 상호 겸영 및 주식, 지분소유 금지규정도 삭제된다. 외국자본의 지상파 방송에 대한 출자는 앞으로도 계속 금지되지만 종합편성, 보도전문 PP는 20%, 위성방송은 49%까지 출자가 허용된다.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의 개념을 신설해 방송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다만 2012년까지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유예하되, 지분참여는 허용하기로 하였다.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신문사의 방송 겸영 허용과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자본금 제한의 해제로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사, 자산규모 10조원이 넘는 대기업들이 지상파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구독률 20% 이상인 신문사의 방송 진출 금지조항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업계 1위인 조선일보가 10.1%, 중앙일보가 8.4%, 동아일보가 6.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중동이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인수에 나설 것으로 짐작된다. 그동안 악의적인 편파보도와 여론의 왜곡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조중동 등 대형 수구보수 신문들이 지상파 방송까지 장악하면 한국의 언론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대기업이 방송을 장악하면 필연적으로 시청자의 이익보다 재벌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편향된 보도와 편성을 할 우려가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내보내고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배제시켜 공정해야 할 방송이 회사의 사보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다.
삼성, 현대자동차, 엘지, 에스케이(SK), 한화 등 특정 대기업과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사가 연합해 지분매수에 나선다면 지상파 방송의 40%,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의 60%까지 지분소유가 가능하다. 그 결과 지상파 방송사가 삼성+중앙일보나 현대차+문화일보 등으로 넘어가 대기업+보수신문 방송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 삼성 기업집단의 이건희 회장은 5%도 안되는 지분으로 삼성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지상파 방송도 삼성과 같은 상황이 될 공산이 크다. 메이저 신문사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을 2012년까지 유예한다는 조항도 별 의미가 없다. 대기업과 메이저 신문사의 방송장악이 3년 정도 늦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방송법 개정안이 황금알을 낳는 지상파 방송사를 대기업 재벌과 조중동에 갖다바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국인의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지분 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외국자본도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었다. 이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제외시켰던 방송시장의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한나라당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개정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미 대기업들은 케이블 드라마, 다큐, 오락채널에 진출해 있다'면서 '진짜 의도는 대기업 재벌과 조중동 메이저 독과점 신문이 방송보도를 하도록 해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는 대기업 재벌에게 스스로 자본 권력을 감시하라는 것'이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신문법의 핵심은 신문사와 방송사, 뉴스통신사 상호 겸영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즉, 신문사는 방송을, 방송사는 신문을 복수경영할 수 있게 된다.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의 겸영도 역시 허용한다. 또 시장지배적사업자 조항 등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부분도 개정된다. 2006년 당시 1위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이거나 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인 3개 신문사(조선, 중앙, 동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조항이 삭제되는 것이다. 신문고시를 무력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모든 일간신문에 대해 발행부수와 구독수입, 광고수입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기로 되어 있던 신문법의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도 삭제된다.
복수신문 소유 규제조항도 완화되어 일간신문 지배주주는 여러 개의 신문을 소유할 수 있다. 즉 신문사간 M&A가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기존의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을 통합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신설된다. 신문유통을 전담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의 임면권은 문화부장관에게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 뉴스면의 비율이 초기화면을 기준으로 50% 미만인 간행물을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하고, '기타 인터넷간행물'은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나 고지 등 정보전달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이 금지된다.
신문법이 통과되면 조중동 등 거대 신문자본이 신문과 방송을 장악하여 여론의 독점과 전횡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언론이 권력과 자본에 예속되면 공정보도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이 삭제되면 매체 규모에 관계없이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중동 같은 메이저 신문사도 신문발전기금을 합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신문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경영자료 신고 의무조항이 삭제되면 조중동 메이저 신문은 신문의 공적 영역과 투명성 확보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문고시가 무력화되면 과거 자전거와 현금, 상품권, 무가지 살포로 상징되는 신문시장의 불공정 경쟁이 합법적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결과 자본력이 없는 신문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복수신문 소유 제한조항이 삭제되면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과 맞물려 막강한 자본력을 갖춘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은 무제한으로 방송, 통신, 신문 등 문어발식으로 언론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지방 언론사들은 대부분 영세하다. 신문법이 개정되자마자 메이저 신문에 의한 지방 언론사의 인수, 합병 태풍이 거세게 불어닥쳐 신문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문어발 언론사에 의한 편파보도와 여론왜곡의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문법이 조중동 등 신문재벌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앙일보-삼성그룹의 관계를 예로 들어보자.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을 비판하는 것을 보았는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임제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문화부장관이 갖도록 한 것은 정부가 언론을 전면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또, 정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언론진흥기금도 신문사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기타 인터넷간행물'의 기사배열 규정에 의하면 네이버(naver), 다음(daum) 등 뉴스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대부분의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보도나 논평 등 여론조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네티즌들의 눈과 귀, 입은 닫히게 될 것이고,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여론과 의견의 소통은 차단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네티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이버 통제법'으로 불리는 사이버 모욕죄는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과 제1정조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나 의원이 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중진과 강승규, 김재경, 이계진, 정병국, 조해진, 주광덕, 진성호, 허원제, 안형환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사이버 모욕죄 조항이다. 또, 이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게 불법정보를 모니터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사이버 환경에서의 모욕과 명예훼손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 국가는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중국)이 유일하며,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초이다.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면 한국은 또 한번 기네스북에 올라 세계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 전세계에서 모욕죄를 시행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독일 3개국 뿐이다. 이 중 독일은 1960년대 이후 모욕죄에 대한 유죄판결 사례가 없다. 학계도 현행 모욕죄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데, 여기에 명예훼손과 달리 주관적인 체면까지 보호하는 새로운 모욕죄를 신설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의견과 감정 표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런데 의견과 감정 표현에 대하여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면 이는 명백한 모순이다. 참여연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헌법재판소로 직행할 엉터리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은 네티즌들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탄압을 받으면 정부의 정책실패, 권력자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재벌의 부정축재와 편법경영, 편법상속 등을 비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사이버 모욕죄가 형법상 모욕죄처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정부 또는 여당, 권력자, 재벌 등을 비판하는 인터넷상의 특정 표현에 대해 수사기관이 언제든 처벌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표현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사이버 모욕죄는 인터넷 여론의 다양성과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신종 검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 추진에 대해 현직 법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0부 이종광 판사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는 지금도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주관적 감정인 모욕을 수사기관이 판단하겠다는 것은 가슴속의 마음을 미리 판단해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의도로 한마디로 넌센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 예로 이 판사는 임수경 씨 아들이 익사 사고로 숨진 데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게 모욕죄를 적용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것을 들었다. 이 판사는 또 '사이버 모욕죄를 입법한다면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축소시키고, 민주주의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악역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 것도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털업체들은 모니터링 의무화가 과도한 비용부담을 초래하여 국내 IT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포털 이용자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IPTV사업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구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방송법 개정안과 연계해 대기업이나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의 IPTV(인터넷프로토콜 TV, 인터넷 TV)에 대한 투자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종합편성, 보도전문 PP도 방송법처럼 대기업과 일간신문사, 뉴스통신사 등은 49%, 외국자본은 20%까지 지분소유가 허용된다. 대기업의 기준은 기존의 자산규모 3조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자산규모 10조원 이하인 대기업은 신세계, LS, 현대, CJ, 현대건설, 코오롱, 효성, 이랜드 등이 포함된다. 방송위원회 시행령대로라면 이들 대기업들도 보도전문,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외국자본도 IPTV사업에 진출하여 국내에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이 유료방송(케이블, 위성방송, IPTV)을 통해서만 시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재 전체 가구의 83%가 유료방송 가입자라는 현실을 고려하면 외국자본은 국내에서 얼마든지 여론형성을 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보도전문, 종합편성, 홈쇼핑 채널은 제외시켰던 항목이다. 미국의 요구가 없음에도 방송시장을 개방하려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다.
IPTV는 앞으로 주류 방송의 하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IPTV법이 개정되면 인터넷 TV가 대기업 재벌과 메이저 신문에 의해 장악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메이저 보수신문들이 IPTV에 진출하면 신문, 방송에 이어 IPTV마저 보수적 여론 일색이 되어 진보적 여론은 고사될 위험성이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신문사 사주의 이익이 마치 전체 국민의 이익인 것처럼 얼마든지 호도될 수 있다. 대기업 재벌이 언론권력과 자본권력을 모두 장악하면 방송을 이용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독점으로 시장질서는 무너지고 노동환경은 왜곡될 수 밖에 없다. 그 결과 친지배층, 친자본가적 여론만 허용되고 친피지배층, 친노동자적 여론은 고사하여 여론의 다양성이 손상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질서가 붕괴될 것이다. 그래서 IPTV법 개정안이 대기업 재벌과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의 언론장악용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상 4가지 미디어법 외에 지난 4월 국회 문방위에서 개정절차가 끝나 심의대상에서 빠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DTV전환 특별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도 문제가 많은 법안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전파법 개정안, 공영방송법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DTV전환 특별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2012년말로 예정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특별법에서 디지털 주파수를 지정받은 사업자는 디지털 방송국의 구축, 아날로그 방송 병행 등의 의무나 조건이 부과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수상기를 계속 이용하는 사람 등 디지털 전환 거부자에 대한 지원책 등 아직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먼저 제정한다는 것은 선후가 한참 뒤바뀐 것이다. 대표적인 졸속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해서 제출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것이다. 세번 이상 불법저작물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터넷 사이트는 폐쇄시킬 수 있다. 인터넷 포털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언론통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는 촛불시위를 계기로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정부, 반한나라당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도로 보인다. 일부 서비스가 불법저작물에 연루됐다고 해서 해당 인터넷 사이트 전체를 폐쇄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조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인터넷 포털, 언론사 닷컴, IPTV를 통한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에 중재 또는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그동안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충처리인 규정과 제3자 시정권고 신청권 부여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그 결과 언론에 대한 모니터나 언론시민단체의 활동은 제약될 수 밖에 없다. 인터넷 포털이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되면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소통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현재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인터넷 포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은 지상파 및 위성방송사업에 사용되는 방송국을 포함한 무선국의 법정 최장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전파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방송법 개정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법안이다. 전파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신문사, 뉴스통신사들이 일단 지상파 방송에 진출하면 이를 안정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공영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은 수신료 또는 시청료를 중심으로 운영해야하고, 광고료에 20% 이상 의존할 경우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상파 방송의 재원구조에서 광고를 포함한 상업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KBS 60%, MBC 100%, SBS 100%, EBS 60% 수준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공영방송인 KBS 1TV와 EBS, 민영방송인 SBS를 제외하고 MBC와 KBS 2TV는 당장 수신료를 받는 체제나 민영화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공영방송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MBC와 KBS 2TV는 민영화로 가는 길 밖에는 없다. 두 지상파 방송이 민영화되면 방송법과 맞물려 대기업과 메이저 신문사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다. MBC가 방송법보다 공영방송법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방송법과 함께 공영방송법도 MBC와 KBS 2TV를 대기업 재벌과 조중동에 갖다바치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KBS 1TV의 경우는 예결산 심사권을 국회로 이관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동안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해온 사장 선임권은 여야 의석비율에 따라 추천인사로 구성한 공영방송경영위원회로 이관된다. 이 조항으로 국회 다수당이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았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발의하고 홍준표 원내대표도 연내 처리를 단언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인터넷 및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이 핵심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인터넷 사용자가 최근 1년간 인터넷에 접속한 시간, 방문 사이트,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내용, 댓글을 포함한 모든 작성 글의 내용, 주고받은 전자우편 등이 통신사업자가 설치한 감청장비에 의해 감시되고 보관된다. 휴대폰 등을 가진 모든 사용자의 통화내용과 휴대폰을 통한 개인의 위치정보도 빠짐없이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교통수단 이용내역도 모두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있다.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통렬하게 비판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악몽이 한국에서 현실로 나타날 날도 머지않았다.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되었을 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신문사의 방송 겸영 전면허용으로 인한 여론 독과점 문제다. 신문사의 방송 진출이 뉴스부문까지 전면 확대되면 여론 독과점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특정 언론의 여론 독과점은 다수의 지배적 목소리만 대변함으로써 민주주의 위기가 초래된다. 여론의 다양성 보장은 민주주의 정치의 필수적인 요소다. 소수의 진실된 의견이 다수의 왜곡된 의견의 횡포로 여론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압살되고 독재국가로 갈 수 밖에 없다. 특히 조중동 등 보수언론이 신문과 방송을 겸영하게 되면 이들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편파보도와 여론왜곡의 폐해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이같은 폐해 때문에 미국은 같은 지역 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하고 있고, 유럽도 여론 지배력에 따른 교차소유에 제약을 두고 있다.
야당과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등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미디어 관련법이 국익에 꼭 필요하고 그렇게 좋은 법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떳떳하게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미디어법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여론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경제여건 등 을 앞세워 날치기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특정 세력의 이익만을 염두에 둔 쿠데타적 발상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두 번이나 패배한 이유를 KBS와 MBC 등 TV 방송 탓으로 돌린 바 있다. 이들은 장기집권 나아가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방송장악이 필수적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KBS와 MBC를 한몸 연합세력인 재벌 대기업과 조중동 족벌신문에 넘겨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대기업 재벌과 보수 족벌신문이 방송을 장악하면 한국의 정치지형에 어떤 변화가 닥쳐올까? 그 좋은 예가 이탈리아의 총리 베를루스코니다. 그는 1994년~1995년, 2001년~2006년 총리를 지낸 데 이어, 2008년 5월부터 다시 총리로 재직중이다. 베를루스코니는 30대부터 건설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 민영방송사인 미디어셋(Mediaset)을 사들인 뒤 이탈리아 최대의 민영방송으로 키웠다. 그는 미디어셋을 통해 기업가의 성공신화 이미지를 끊임없이 이탈리아인들에게 주입시켰다. 이탈리아인들은 그를 점차 경제를 살릴 인물로 믿게 되었다.
1994년 총선에서 전진이탈리아당(Forza Italia)을 이끈 베를루스코니는 국민연합, 북부연맹과 우파연합을 결성하여 기독교민주당(Partito della Democrazia Cristiana)의 후신인 좌파 이탈리아인민당(Partito Popolare Italiano, Italian Popular Party, PPI) 정권의 분열과 무능을 끈질기게 비판하는 네거티브 선거전략을 구사하는 동시에 자신의 기업인 성공신화 이미지를 전파함으로써 상하원 의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고 전후 최초의 우파 정권을 수립했다. 좌파의 무능과 분열도 문제였지만 이탈리아인들은 경제회생에 기대를 걸고 베를루스코니를 차악으로 선택한 것이다. 베를루스코니는 이탈리아 총리가 되었다. 이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 언론권력을 한손에 쥔 베를루스코니의 정치적 독주가 시작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 누구도 그를 견제할 수가 없게 되었다.
베를루스코니는 총리직에 당선되자마자 공영방송인 RAI를 장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의 측근 마우리찌오 가스파리(Maurizio Gasparri, 1956~)에 의해 RAI의 이사직 추천권을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지도록 한 가스파리 법이 제정되었다. 베를루스코니는 이 법을 이용하여 RAI의 이사 5명 중 3명을 자신의 측근들로 임명하고, 사장은 그의 심복인 아고스티노 사카를 임명하였다. 가스파리 법을 통해서 베를루스코니는 공영방송 RAI를 완전히 장악하였다. 베를루스코니를 비판했던 유명한 기자들과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RAI에서 제거되었다. 이후 베를루스코니 정권을 비판하는 각종 시사, 고발 프로그램은 폐지되고 선정적인 쇼와 오락 방송들이 홍수를 이루었다. 이탈리아인들은 눈 뜬 장님이 되어 갔으며, 귀머거리가 되어 갔다.
베를루스코니는 현재 이탈리아 최대의 민영방송 미디어셋을 비롯해서 최대의 출판사 몬다도리(Arnoldo Mondadori Editore), 금융서비스 그룹 메디올라눔(Mediolanum), 명문축구클럽 AC밀란(Associazione Calcio Milan), 메두사(Medusa) 영화 제작사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언론재벌이다. 이탈리아 언론매체의 90% 정도가 베를루스코니의 영향력 아래 있다. 사실상 이탈리아 전 언론매체는 베를루스코니가 마음대로 검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를루스코니는 1960년대부터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돈세탁, 세금포탈, 세무관련자 매수 등의 혐의로 2년9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998년에는 마피아를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그외에도 그는 위증, 경찰과 법관에 대한 뇌물, 부정부패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베를루스코니가 기소되자 그가 소유한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담당판사를 좌파 판사로 몰아부치면서 그를 비호하고 옹호하였다. 2008년 그는 4대 국가 고위직 인사에 대해 법률적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측근들의 부정과 비리를 없애기 위해 범죄의 공소시효를 절반으로 줄였다. 이 법안이 제정된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부정부패 사건이 갑자기 증가하였다.
호주 출신 언론재벌 루퍼트 머독(Keith Rupert Murdoch, 1931~ )처럼 베를루스코니도 전 미 대통령 조지 부시(George Walker Bush, 1946~)의 이라크전을 지지했다. 루퍼트 머독은 자신이 소유한 신문, 방송을 총동원해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몰아부쳐 부시를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등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베를루스코니도 부시의 이라크전을 지지하면서 3천여명의 이탈리아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러자 3백만명의 이탈리아 시민들이 로마에 모여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과거 공영방송 RAI는 이런 대규모 시위를 언제나 생방송으로 보도했었다. 그러나 베를루스코니에게 장악된 RAI는 로마의 대규모 반전시위를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기능을 상실한 RAI는 베를루스코니의 범죄적 행위에 동원된 것이다.
베를루스코니의 재임기간 동안 이탈리아의 경제성장률은 유럽국가의 평균성장율보다 밑돌았다. 실질적 성장률은 0%에 가까웠다. 기업인 성공신화로 분칠한 재벌이 경제를 살릴 것이라는 이탈리아인들의 순진하기 짝이 없는 기대는 환상으로 끝났다. 이탈리아인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갖다바친 것이다. '유럽의 악몽' 베를루스코니가 역사상 최초의 3선 총리로 2008년부터 다시 총리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탈리아의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히틀러의 선전장관 괴벨스는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이용했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과정도 베를루스코니와 매우 유사하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는 성공한 기업가 이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경제 대통령으로 미화시켰다. 조중동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명박 후보의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전파하고 세뇌시켰다. 경제불황에 시달리던 한국인들은 그가 한국 경제를 회생시킬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를 지지했다.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지난해 8월 15일 특별사면을 통해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중앙일보 사장 송필호, 동아일보 사장 김학준의 형을 취소시킴으로써 보답했다. 한국의 신문시장은 옛날부터 조중동 등 메이저 신문이 70% 이상을 장악해 왔다. 이 말은 곧 한국의 신문은 공화당-민정당-신한국당에 이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방송만 장악하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 이미 방송도 50% 이상은 이명박 정권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측근인 최시중 전 동아일보 정치부장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방통위는 한국의 방송 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기관이다. 이후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비판하거나 거슬리게 하는 방송은 방통위로부터 징계라는 철퇴가 날아오기 시작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던 MBC의 'PD수첩' 제작진들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더니 결국 5명이나 기소를 당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2008년 3월 27일 김금수 KBS 이사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KBS 정연주 사장을 교체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정연주 사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버텼다. 이명박 정권의 시도가 정 사장의 반발로 벽에 부딪히자 뉴라이트 단체는 부실경영을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다. 감사원은 정연주 사장을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으로 KBS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검찰은 빈약한 논리로 정 사장에게 배임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KBS 이사회는 정 사장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어 해임을 결의했다. KBS 이사회의 건의를 받는 형식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정 사장을 해임했다. 신임 사장을 선임하는 자리에는 최시중 방통위원장과 국정원 간부까지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우익단체와 권력기관이 총동원된 것이다. 이후 재판부는 정연주 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검찰에 추가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검찰이 특정 세력을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정연주 사장이 물러나자 이명박 정권의 눈밖에 난 사람들도 차례로 제거되었다.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이던 가수 윤도현씨의 고품격 라이브 뮤직 토크쇼인 '윤도현의 러브레터'가 갑자기 폐지되었다. KBS 심야토론과 KBS1라디오 토론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던 정관용씨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비판적인 기사를 실은 프레시안의 이사라는 이유로 퇴출되었다.
이병순 신임 KBS 사장은 취임하자 권력을 감시하는 가능을 해온 시사프로그램의 폐지를 시사했다. 정연주 사장의 취임 이후 방영되기 시작한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 같은 프로그램은 보수세력들에게는 안중정(眼中釘)이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보수 언론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해 온 '시사투나잇'과 '미디어포커스'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각각 '시사터치 오늘'과 '미디어비평'으로 방송 시간대와 이름이 바뀌었다. 언뜻 봐서는 이름만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제작진이 전부 교체되어 사실상 강제 폐지된 것이다. '시사투나잇'은 한 해 65억원을 벌어들이던 시사프로그램이었으며, '미디어포커스'는 교양프로그램 중 시청률 2위를 자랑하던 인기프로였다. 두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시위로 맞섰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신임 이병순 사장은 이어 사장 선임을 반대한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사원행동’ 소속 기자와 PD 등 47명에 대해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후 KBS 뉴스는 양시양비론적인 논조로 변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국민이 꼭 알아야 할 뉴스가 보도조차 되지 않는 일도 일어났다. 조계사 흉기 난동 사건이나 대통령 사위 내사 사건이 뉴스 보도에서 누락된 것이 대표적인 예다. KBS는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에 비교할 때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KBS는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상파는 아니지만 한국 최초의 24시간 뉴스전문 채널인 YTN도 이명박 정권의 폭풍을 비켜갈 수는 없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언론특보를 지냈던 구본홍 씨가 YTN 사장으로 내정되자 YTN 기자들은 이를 결사적으로 반대하였다. YTN 노조와 함께 사회 각계와 시민단체들도 YTN 사장 교체를 막기 위해 투쟁했지만 주주총회는 40초 만에 구본홍 사장 선임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구본홍 사장을 반대했던 YTN 기자 등 노조원들은 해고를 당하고 고발되어 재판까지 받았다. 사장교체와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으로 알려진 YTN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이었던 '돌발영상'은 폐지되었다.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야 '돌발영상'은 다시 방영되기 시작했다.
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조중동의 언론권력과 막강한 자본으로 은행까지 소유하게 될 대기업 재벌의 자본권력이 방송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들과 한몸 연합세력인 한나라당의 영구집권이 현실화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제 그 누구의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이 지배하는 암흑시대를 맞이할 일만 남았다. 정권이나 한나라당, 재벌, 조중동을 비판하면 좌파 또는 빨갱이로 몰아부치는 마녀사냥이 횡행할 것이다. 실제로 얼마 전 부산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산시당이 주최한 국정보고대회에서 허태열 최고위원은 민주당을 '빨갱이 꼭두각시'로 몰아부친 사례가 있지 않은가!
언론은 건강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공공매체다. 공공매체인 언론을 한 개인이나 특정 세력이 독점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 그 표본이 '유럽의 악몽' 베를루스코니다. 악몽은 한번으로 족하다. '아시아의 악몽'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내린 엄숙한 지상명령이다.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표결처리는 의회 쿠데타다. 의회 쿠데타에 대해서 국민들은 저항할 권리가 있다. 한국 언론의 기본적 권리와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전국언론노동조합 노조원들의 너무나도 정당한 파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다음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발표한 '언론관련법 불법 날치기 상정과 표결은 원천무효다'라는 제목의 성명서 전문이다.
오늘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처리를 시도했다. 민의의 전당 국회를 권력 주구 경찰로 에워싼채 민의를 배신했다. 하지만 오늘 날치기 상정한 언론관련법 표결은 원천 무효이다. 특히 방송법 일부 개정안 표결은 불법과 하자 투성이로 원천무효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김형오 의장을 대신한 이윤성 부의장은 날치기 상정한 방송법을 표결에 부친 뒤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 하지만 개표결과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국회법 109조에 따르면 가부 어느편도 의결에 필요한 수에 달하지 못한 때는 그 안건은 부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법은 국회법상 부결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윤성 부의장과 한나라당, 국회사무처는 서둘러 투표 불성립이라고 호도한 뒤 그 자리에서 다시 표결에 부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과정에서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 의결 정족수가 미달된 표결시 ‘투표를 종료합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은 더 이상 표결 안건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방송법 투표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의결정족수가 미달돼 부결돼야 하는데다 꼼수로 등장한 재표결 역시 완벽한 불법과 위법행위인 것이다.
극악무도한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리표결이 자행된 것이다. 국회법 111조는 서면이나 위임장에 의한 대리표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의원 본인이 직접 비밀 투표를 해야 표결로 셈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다른 의원 좌석을 뛰어다니며 대리 표결을 했다. 특히 표결시 의장석 주변에 모여 있던 십수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표결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됐다. 유령투표가 벌어진 것이다. 명백한 불법이요 원천 무효이다. 또한 의결 정족수를 확인한 뒤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법을 어긴 채 재석 확인과 표결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불한당이요, 무뢰한이라 하더라도 이럴 수는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이하 언론노조)은 언론관련법의 날치기 상정과 표결이 원천 무효임을 당당히 선언한다. 언론노조는 이제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의 원천무효를 알려나갈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고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다시는 국회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다. 이제 우리의 무기는 진실이다. 모든 것을 걸고 만 3천 언론노조 조합원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를 반드시 증명해 낼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시사 이슈 화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느 화사한 봄날의 황당한 섬섬옥수 (0) | 2009.10.21 |
---|---|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0) | 2009.10.21 |
온두라스 군사반란 세력은 즉시 물러나야 한다 (0) | 2009.07.14 |
중국 정부는 위구르인에 대한 학살을 중단하라! (0) | 2009.07.09 |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징계방침 철회하라 (0) | 2009.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