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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변 변호사들이 쓴 수사 · 재판 완전정복
쫄지 않고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행사하기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한데도 무심코 응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는가 하면 다투면 무죄 사안인데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졸지에 전과자가 된 시민들이 생기기도 한다. 이는 법적인 절차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될 때 재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인권을 스스로 지켜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부당한 공권력에 맞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권지침서이다.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설명하고 있으며,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도 함께 살피고 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며 하나씩 쌓아올린 인류의 성과인 기본권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소개하여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서가 될 것이다.
'사람생각' 출판사가 펴낸 이 책은 불심검문과 임의 동행, 체포와 구속, 체포나 구속된 사람과의 소통, 위법한 공권력에 대한 대응, 여성·장애인·소년에 대한 특례 등 총 9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280쪽, 1만원.
『쫄지 마, 형사절차!』출판 배경
2008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때부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군대용어로 말하자면 ‘5분 대기조’가 되어 체포된 시민을 보호해야 했다. 힘껏 달려가 변호하고 현장을 지켰지만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은 늘 있었다.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가 위법한데도 무심코 응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는가 하면 다투면 무죄 사안인데도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졸지에 전과자가 된 시민들을 보면 더욱 그랬다. 모름지기 인권은 국가나 다른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지키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민변은 9명의 필진을 꾸려 시민들 자신이 인권을 직접 챙기고 보호할 수 있는 쉬운 안내 책자를 만들게 되었다. 집필 1년 만에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
『쫄지 마, 형사절차!』편리한 점
이 책은 집집마다 한 권씩 있다는 일종의 가정의학서와 같다. 119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스스로 응급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주는 인권지킴이 책자이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야 할 필요가 많아졌다.
이 책은 먼저 보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 아픈 ‘법’을 가능하면 쉬운 용어와 말로 썼다. 또한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생동감 있게 설명했다. 그리고 기술 진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방법도 함께 살폈다.
『쫄지 마, 형사절차!』인권의 의미
고래로 권력자들은 자신들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력을 동원해 체포하고 감금하고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소위 원님재판을 통해 형벌을 가함으로써 통치체제를 유지해왔다. 체포할 때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하고, 구금할 때는 법관의 영장을 받도록 하며, 가난한 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밀실이 아니라 공개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권력자의 전횡과 원님재판을 없애고 국가의 형벌권을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함이었다. 이와 같은 기본권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이 권력의 횡포에 저항하며 하나씩 쌓아올린 인류의 성과이다. 이 성과들이 우리 헌법에 기본권으로 자리잡고 있다. 헌법의 많은 조항이 형사절차에서 인권의 관계된 것도 무분별한 형별권을 통제하고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의 핵심임을 반증한다.
민주시민을 위한 ‘촛불 10조’
제1조 동의하지 않는 한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은 강제로 할 수 없다. 싫으면 싫다고 분명히 말하라.
제2조 연행되면 주위에 빨리 연행된 사실과 경찰서를 알려라. 연행되면서 위법한 일이 있으면 항의하고 신문조서에도 남겨라.
제3조 소환을 받았다고 주눅 들지 마라. 무슨 혐의와 신분으로 조사받는지 확인하고 출석하고 싶은 날짜를 조정하라.
제4조 체포나 구속되더라도 풀려나는 방법이 있다. 쫄지 말고 적부심제도를 활용하라.
제5조 압수·수색을 당하면 침착하게 대응하라.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라고 하라. 끝나면 압수목록이 사실과 다른지 확인하라.
제6조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이다. 진술을 원치 않으면 변호사 접견 때까지 입을 다물어라.
제7조 조사받을 때 말은 많이 할수록 손해다. 섣불리 진술하지 말고 변호인 접견이나 변호인 참여를 활용하라.
제8조 벌금 30만 원짜리 약식명령도 전과가 된다. 억울하면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라.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을 신청하라.
제9조 수사기관이 잘못해서 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 국가배상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활용하라.
제10조 소년, 여성, 장애인은 형사절차상 다양한 특례가 마련되어 있다. 꼼꼼하게 챙겨서 깐깐하게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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