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화제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다

林 山 2015. 5. 29. 11:24

헌법재판소(헌재)는 5월 28일 창립 26주년을 맞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판단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하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헌재의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헌재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헌재는 노동 3권에 대한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판결을 내린 헌재는 스스로 대한민국이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전교조는 조합원 6만명이 가입한 노조다. 9명의 해직 교사가 있다고 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모는 것은 문명 세계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노동운동 탄압임이 분명하다. 시대적 양심을 외면한 헌재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노동조합의 존재 의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교육 당국의 부당노동행위를 바로잡으려다 해직된 교사들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교원노조라고 할 수 있는가? 해고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가? 헌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지 말라!


전교조는 암울했던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의 중심이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지배세력의 노예교육을 거부하고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실천에 앞장선 참선생님들이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교조 선생님들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는 어떠한 탄압이나 시련에도 굴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 발전과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전교조를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다. 전교조여 영원하라!


2015.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