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걸어서 츨근하는 길에 농지원부(農地原簿 , Farmland moped)라는 것을 신청하기 위해 주소지인 충주시 연수동 주민자치센터에 들렀다. 고향에 내 소유의 논과 밭이 있어서 농사를 좀 지어볼까 생각해서였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로 이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신청 방법은 농업인의 주소지 시, 군, 구의 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의 농지관리부서에 가서 농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농지소재지에서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같은 방법으로 농지원부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한 소유권자나 실제 경작 하고 있는 사람,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사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농지은행 등을 통해서 농지 임대차 여부를 확인한 뒤 농지원부를 등록한다.
농지원부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작자를 대상으로 최소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약 300평 이상) 신청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은 330제곱미터 이상(약 100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농지원부를 신청하면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대학생 등록금 대출 무이자, 만 5세 이하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 등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지원부 작성 2년 후 농지 취득시 취등록세 50%할인,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도 있다.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금이나 보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따라서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농지원부를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나도 이제 공식적으로 농업인의 한 사람이 되었다. 정직하고 착한 농부가 되겠다고 다짐을 해본다.
201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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