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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한다!

林 山 2017. 11. 28. 10:35

뉴스에서 의사를 고용한 사무장병원이 61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해서 꿀꺽했다는 소식이다. 저 61억원은 선량한 시민들이 낸 피같은 건강보험료이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나 한의사가 책임을 몽땅 뒤집어쓰고 사무장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사무장의 부당이득을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은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보지위원회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사무장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부당이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벌금을 때리며, 다시는 동종업종의 개설을 불허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보건보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의사나 한의사들도 악질 사무장병원에 취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순간 사무장병원이 전도 유망한 의사나 한의사를 전과자로 만드는 무덤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다. 저61억원도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나 한의사가 변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보통사람들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액수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복지위원회는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소유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그리하면 막대한 건강보험료의 손실을 막고, 선량한 의사나 한의사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복지위원회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