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폭력 사과하고,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피해회복에 나서라!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 관련 교사 해직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공식 인정하였다. 국가는 피해 교사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회복을 위해 배·보상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전교조 결성 33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을 위한 첫발을 뗀 것이다.
참교육과 교육 민주화를 향한 교사들의 열망은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권위주의 정권은 참교육 교사를 ‘좌경 의식화 교사’라 규정하고 국가보안법을 동원하여 이들을 탄압해 교원노조 결성을 방해하였다.
33년 전인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을 불과 사흘 앞두고 충북에서는 전교조 가입 교사가 ‘북침설 교육’을 했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정부는 '북침설 교육사건'을 내세워 전교조를 좌경용공 세력으로, 참교육을 종북 교육으로 여론몰이하였다. 1989년 7월 11일 노태우 대통령과 정원식 문교부 장관은 나란히 라디오 방송문을 통해 “노조결성을 주도하는 일부 교사들이 이른바 「참교육」을 내세워 ‘6.25는 북침이라며 현 정부는 반통일 세력이니 줄기찬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라고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라며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교원노조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는 공안정국을 주도한 검찰 자료를 인용하여 참교육은 삼민투 이념과 대동소이하고 참교육을 주장하는 교사들 가운데 6.25가 미군에 의한 북침이라고 교육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며 특집기사로 보도하였다. 이처럼 전교조 결성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교조를 반대하는 근거로 끊임없이 제시해온 ‘북침설 교육’의 실상은 과연 어떠하였을까?
2021년 9월,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재심에 부쳐진 강성호 교사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불법 체포·구금 중에 작성된 일부 진술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물, 압수 조서, 참고인 일부 진술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6·25는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고, 미군이 먼저 북한을 침범해 일어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업 도중 북한에 관련한 발언도 교육 목적 아래 시사적인 문제에 관해 개인적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반국가단체에 이로울 것이란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직후 강 교사에게 이번 무죄판결로 위안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전교조 결성 전후로 안기부의 총괄 기획 아래 문교부, 법무부, 보안사령부, 경찰 등 11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어 교사들에게 사찰, 탈퇴 종용, 불법감금, 사법처리, 해직 등 전방위적 탄압을 가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안기부는 전교조 와해 과정을 총괄·기획하였고, 문교부는 교사 사찰을 전담하는 ‘교원전담실’을 설치해 일상적으로 교사 동향 파악은 물론 친지와 학부모까지 사찰해 청와대와 안기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교조 와해를 위해 전국의 각 시도청 및 구청, 동사무소 직원 등 전 공무원을 동원해 전교조 탈퇴 종용에 나선 사실과 전교조 주요 간부들의 대공 혐의점을 찾기 위해 보안사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사실 역시 추가로 밝혀졌다.
충북지역 해직교사 24명 역시 전교조 활동을 이유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가족까지 빨갱이로 낙인찍혀 파탄에 이른 일상과 겹쳐 해직 이후 오랜 투쟁으로 지친 몸에 찾아온 병마와의 싸움으로 힘겹게 지내오다 이미 세 명의 교사는 세상을 떠났다. 국가폭력은 1,500여 명 해직 교사의 삶에 깊게 아로새겨져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5년이 넘는 기간을 거리의 교사로 보내야 했던 해직 교사들은 이후 교단에 복귀하였고, 전교조 활동 역시 교육 분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되었으나 지금껏 피해 교사 지원 방안은 전무하였다.
2021년 9월, 89년 ‘북침설 교육 사건’ 재심 무죄판결과 2022년 12월 진실화해위 결정으로 1989년 전교조 교사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자행한 폭력과 인권침해 행위였음을 국가 기구가 공식으로 밝혀냈다. 특히 1989년 5월 발생한 ‘북침설 교육사건’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전후하여 관련 교사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가 명백한 국가폭력이었고, 국가폭력은 교사뿐만 아니라 가족·친인척·제자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었음을 입증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제 화해가 남았다. 화해는 가해자가 자기 잘못을 공식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국정감사 자료 등을 통해 전교조 탄압에 11개 국가기관이 동원된 구체적 양상과 ‘교육정상화 지역대책협의회’ 등 지방 수준에서도 대응책이 마련됐음을 밝혔다. ‘북침설 교육사건’ 당시 충북교육의 수장이었던 교육감과 제원고 교장·교감 등 사건 진실 은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교육 관계자는 교육자의 양심으로 강성호 교사와 제원고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충북도의회는 충북도교육청에 추진하고 있는 ‘북침설 교육사건’ 백서 발간을 계기로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충북교육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도민 통합에 기여할 방안 마련에 협력해주기를 촉구한다.
끝으로 정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자행된 전교조 1,500여 명(충북 24명) 해직 교사와 가족들에 대한 국가폭력 피해 실태를 조속히 조사․파악하여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국회는 상임위에 계류 중인 해직 교사 원상회복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국가폭력 확인했다. 정부는 사과하라!
하나. 불법사찰 인권침해 국가폭력 사과하라!
하나.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추진하라!
하나,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은 강성호 교사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라!
2022. 12. 13.
1989년 5월 전교조 결성 관련 충북지역 해직교사 일동(당시 근무학교)
강성호(제천제원고), 고흥수(충주동신초), 권영국(충주중원중), 김광택(충주충일중), 김민순(옥천고), 김병우(증평여중), 김병태(제천농고), 김수열(단양매포중), 김영호(제천수산중), 김익중(충주중원중), 나용환(청주부강중), 도종환(청주중앙중), 박지미(제천금성초), 박현자(제천한수중), 신긍식(청주서원중), 신현숙(청주서원중), 안수정(제천청풍중), 연성식(옥천고), 유병귀(충주중), 윤재화(단양적성초), 임종헌(충주산척중), 정태옥(증평형석중), 최윤화(제천왕미초), 최정숙(단양적성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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