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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노태우 정권의 전교조에 대한 국가폭력 인권침해 사례

林 山 2022. 12. 12. 11:36
 

 

충청리뷰(충북인뉴스) 권혁상 기자의 '무리한 기소, 대법원 무죄판결 난 황당한 국보법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기사의 주인공은 임종헌(林鍾憲) 본인이다. 본인은 1899년 당시 산척중학교 국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노태우 정권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 국가공무원법상 전교조 가입 등 단체행동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강제 해직됐다. 

당시 대법원 주심이 이회창 대법원장이었다. 이 대법원장도 본인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황당하다고 판단했는지 무죄 판결을 탕탕탕 때려버렸다.

2009년 9월 18일자 충청리뷰에 실린 '국가보안법 귀걸이인가, 코걸이인가 - 충북 출신 청년 교사 3명, 보안법 덫에 날개 꺾여'라는 제목의 기사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제천 제원고에 재직 중이던 강성호 교사에게 전교조 탄압용으로 북침설 혐의를 날조하여 뒤집어씌웠다.

김현문 충북학원연합회 음악직능위원장은 경기도 양평여중에 근무할 당시 수업 시간에 '김대중 선생을 존경한다'는 말 한마디에 양평경찰서로 끌려가 온갖 모진 고문 끝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고무찬양죄 혐의를 뒤집어썼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 정근식)는 2022년 12월 8일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1989년 전교조 교사 대량 강제 해직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라고 결정했다. 이어 진화위는 윤석열 정부에 전교조 해직 교사들에게 사과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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