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사 특별채용 1심 판결에 대한 의견 - 최교진
서울시교육청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에 대한 1심 재판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서울시교육청의 해직 교사에 대한 특별채용은 신규 채용과는 다른 방식의 합법적인 제도입니다. 법제처도 특별채용하는 경우까지 신규 임용과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등의 요청을 반영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진행된 해직 교사의 특별채용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심 판결이 선출직 단체장의 재량권 범위 안에서 행사된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판단하여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위축시킬 수 있음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의 법률적 자문을 거쳐 공개 전형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교육감의 사적 이익을 위해 특혜를 주는 인사청탁 행위는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공공적 기여가 있는 경력 해직교사들이 다시 제도 안에 들어오도록 촉진하는 노력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채용과 관련하여 감사 실시 후 선출직 기관장의 인사 재량권에 행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뒷전으로 하고 특정인에 대해 수사의뢰를 앞세운 것도 합리적이지 아니합니다.
수사의뢰한 최재형 원장 시절 감사원이 퇴직감사원 직원 23명을 무시험으로 특채를 했다는 언론보도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이 형평성을 잃은 모순적 태도라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국민께 당부드립니다. 자치단체장의 행정권과 인사권을 이념대결이나 진영대결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교육청 교사특별채용이 부정한 인사청탁이나 비리가 아니라 법령이 허용한 재량권 범위 안에서 처리된 적극 행정이라는 점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2023. 1. 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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