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육민주화동지회 정기총회 이모저모
일시 : 2023.4.3.(월) 14:00~2023.4.4.(화)11:00
장소 : 대전KT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367-17)
대전KT인재개발원 : 042-530-5050
윤석열 숭일굴종 매국외교 규탄대회
尹錫悅 崇日屈從 賣國外交 糾彈大會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2023 교육민주화동지회 정기총회 참가자 일동
굴종외교, 헌정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고 했으며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파트너’로 언급한 바 있다. 가해자인 일본의 침략행위와 식민지배의 책임을 피해자인 우리 민족에게 돌리고 약육강식의 세계질서를 정당화하는 망언을 하필이면 3.1절 기념일에 내뱉은 것이다. 과거사를 반성하기는커녕 평화헌법 개정과 재무장을 도모하고 있는 일본과 공유하고 협력할 보편적 가치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3·1절 망언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과 지탄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 6일, 일본기업 대신 한국정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이 일본기업에게 있다고 판단한 2018년 대한민국 사법부의 최종판결을 대한민국 행정부가 뒤집어엎는 헌정사상 초유의 망국적이고 치욕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이었다. 강제동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오랜 시간 싸워온 이유는 일본의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어렵게 싸워 얻은 정당한 권리를 짓밟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을 면해 주었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행정부에서 이러한 해법이 나왔다는 사실이 참으로 충격적이다. 법을 내세워 국가를 경영하는 자들이 민주주의국가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다. 그것도 일본 정부와 합의를 통한 해법이 아니라 일방적 항복 선언이었다. ‘불법강점은 없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배상 판결은 국제법 위반’ 이라고 우겨온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되었다.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하여 한국 전경련과 일본 경단련의 ‘미래청년기금 조성’이라는 후속조치는 이러한 치욕적인 해법의 파행성을 가리려는 물타기이며 미래세대를 식민화하려는 음모이다.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어떻게 일본의 한반도 불법강점과 강제동원에 대한 사죄와 피해배상을 대신할 수 있으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믿기 어려운 굴욕적 대일외교를 일삼는 윤석열의 부친이 일본 문부성 국비장학생 1호라는 사실을 적시하고자 한다. 가해자인 일본의 입장과 이익을 위해 반민족적 반역사적 행위를 하는 대통령은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
평생을 교단에 몸담아 ‘정의와 진실,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존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용납하지 않았던 군부독재시대의 불의한 정권에 맞서 싸웠던 분노보다도 더 큰 분노를 담아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외교와 반민주적 헌정유린을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의 요구-
1.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제3자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윤석열 정부는 굴종적 대일외교와 매국적 친일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1. 윤석열은 헌정유린과 반민족 행위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퇴진하라!
2023년 4월 3일
교육민주화동지회
국가폭력 희생자 외면하는 국가는 더이상 국가가 아니다!
국회는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통과시켜라!
#교육민주화동지회 #정기총회 #윤석열 #숭일굴종 #매국외교 #규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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