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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퇴직교사 시국선언] 굴욕외교 친일행각 윤석열 매국정권 퇴진하라!

林 山 2023. 4. 5. 16:16

굴욕외교 친일행각 윤석열 매국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울지역 퇴직교사 시국선언문

 굴욕외교 친일행각 윤석열 매국정권 퇴진하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역사 시계를 뒤로 돌리고 있다. 곧 취임 1년이 되는 윤석열 정부는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지난 3년 동안 인류 사회를 괴롭힌 코로나 역병 기세가 약해져 숨통이 좀 트이나 했더니 이 정부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우리나라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망국의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지 않은가 의심하게 한다. 자유를 입에 달고 사는 대통령 치하에서 언론 자유는 위축되고 정치와 경제, 노동과 교육, 문화 예술 전반에 활기가 사라지고 있다. 한반도 상공과 바다에는 대량 살상 전략 무기들이 횡행하고 마치 곧 한반도를 둘러싸고 핵전쟁이 벌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분위기가 흉흉하다. 

 

'친일매국 윤석열 퇴진' 서울 지역 퇴직 교사 시국선언

이런 와중에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장관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해법으로 이른바 ‘제3자 변제 안’을 발표했다. 가해자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할 책임을 면제하고 1965년 대일청구권 자금 수혜를 받은 우리 기업들에게서 기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겠다는 것이다. 인류 역사에 피해국이 가해국 책임을 스스로 면제해주는 이런 후덕한 해법도 있었던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조치를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라고 자평하고는 지난 3월 16일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하여 일본 언론과 가진 회견에서 아예 ‘구상권 청구는 없다’고 단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 감행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법'이라고 한 일본 측 주장을 듣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 같은 발언은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우리나라 주권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망발이다. 가해자 일본이 이렇다 할 의미 있는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8년 나온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이다. 이는 3권 분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저지른 위헌 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주권자들이 위임한 권력을 오용하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각계각층에서, 전국 각지에서 주권자들이 분노하며 묻고 있다.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오늘 이 규탄 대열에 동참하는 우리는 퇴직교사들이다. 평생 교육현장에서 우리나라 미래를 열어나갈 학생들과 더불어 우리 헌법 전문이 담고 있는 가치 실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궁리하며 살아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헌법을 유린하다니!


 우리는 2018년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 최종심결정을 ‘청사에 빛날 판결’로 평가한다. 우리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강제 동원은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과 직결됐다고 명시했다. 이 판결은 1945년 패전 이후 일본제국이 35년 동안 행한 식민지 조선 지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극우 정부에게 크게 한 방 먹인 통쾌한 심판이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은 “2001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 주최 ‘인종주의, 인종차별, 배외주의, 그리고 그와 관련된 불관용에 반대하는 국제회의’가 구미 제국이 자행해온 노예무역, 노예제도, 식민지배에 대해 적용한 ‘인도에 반하는 죄’ 개념과도 정확하게 부합하며, 2005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피해자 우선 원칙에도 맞고, 지금 서유럽에서 진행되는 피해자 인권에 대한 판례하고도 딱 들어맞는다.” (김영호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 <민들레> 2023. 3.11.) 당시 일본 변호사 160여 명도 대법원 판례 지지 성명을 냈다.


  돌이켜보면 일본은 1876년 강화도조약부터 한일병합 조약까지 조선을 식민지로 강점하기 위해 갖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강화도조약은 관세도 없는 세계 최악의 근대 통상조약이었다.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은 원문이 없는 조약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1910년 한일합방 조약에는 고종의 수결이 없다. 일찍이 유수한 국제법학자들은 ‘강제에 의한 조약은 무효’임을 밝히고 대표 사례 중 하나로 1905년 을사늑약을 들었다. 이 원칙은 1963년 유엔총회에서 정식 채택했다. 안타깝게도 1965년 한일기본협정 체결 당시 유엔 결의를 아예 몰랐던 박정희 정권은 유엔이 협정 2년 전에 채택한 이 원칙을 내세워 불법성 인정을 일본 정부에 분명히 관철하지 못했다. 그에 앞서 한국은 1951년 태평양전쟁 강화를 위한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 당사자로 초청받지 못해 식민지 지배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아예 차단당했다. 그 뒤 일본은 단 한 차례도 식민 지배 자체가 지닌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


 이런 역사를 윤석열 대통령 자신과 한국 외교부는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으면서도 ‘국제정치의 폭력성, 행정부의 기만행위를 바로잡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깔아뭉개버리고 민족 전체를 모욕하는 참담한 일을 저질렀는가? 일제 지배가 합법이라면 우리 겨레가 목숨 바쳐 전개한 독립 투쟁이 모두 불법이 된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가? 일제 식민지 강점은 분단과 전쟁, 군사독재를 비롯하여 우리 겨레가 겪는 고난과 불행에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대국적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니 일본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고분고분하게 호응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면 외교 기본도 모르는 얼치기 대통령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통령이 보여준 이런 결단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회담장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의제에도 없던 독도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꺼냈다고 한다. 귀국 후 이를 추궁하자 한국 정부는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본 극우 정부는 조금도 주저 없이 대한민국 영토 침탈 야욕을 드러냈다. 초등학교 11종 교과서에 모두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로 표현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정한론과 황국사관을 반영한 우익 교과서를 통해 이전부터 한반도 고대사를 왜곡 조작했고, 실체도 없는 ‘임나일본부’를 기정사실로 학생들에게 주입해 왔다. 일본 극우세력은 끝내 한반도 남쪽을 자기 세력권에 묶어두려고 획책하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망발을 공공연히 벌이겠는가. 우리는 사과도 반성도 불법성 인정도 없는 일본 극우 정부와 손잡고 이번 망국 외교 참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바, 우리나라가 지향할 ‘미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법원이 2018년 내린 강제 동원 관련 판결을 무시할 작정인가?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법원과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식민지 지배를 합법으로 인정할 작정인가? 
대통령 윤석열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헌법 제66조2)’을 포기할 작정인가?
대통령 윤석열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헌법 제66조3)’을 포기할 작정인가?
대통령 윤석열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양세력이 대륙세력을 상대하여 획책하는 ‘제2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한국을 편입시켜 군사대국 일본과 손을 잡을 작정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1년 전 취임식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 복리 증진, 민족문화 창달 노력, 대통령 직책 성실 수행’을 주권자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지난 1년 간 과연 이 선서를 준수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그러니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할 자신이 전혀 없다면 당장 퇴진하는 것이 옳다.  이에 우리 서울지역 퇴직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3.16.대일굴종외교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와 결의를 밝힌다.


우리의 요구와 결의
1. 윤석열 정부는 반인권적·반헌법적·반역사적 [일제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윤석열 정부는 36년 동안의 일제 식민통치에 면죄부를 주는 3.16.굴종외교와 매국적 친일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1. 굴욕외교 친일행각, 매국행위 자행하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1. 일본 정부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강제동원의 피해에 대해 정중히 사죄하고,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에게 즉각 직접 배상하라! 
1.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굴종외교와 매국적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이 폐기되고,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3년 4월 5일

친일 매국 윤석열 정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서울지역 퇴직교사 시국선언 참가자 549명 일동

서울지역 시국선언 참가자 549명 명단

강경순 강규희 강근정 강대규 강대영  강상희 강성욱 강승경 강신만 강신창 강애경 강연옥 강인화 강진경 강혜원 강호근 강홍석 강화숙  고경희  고순계 고은수  고인석 고춘식 곽동찬 구한모 권미혁  권석분 권순철  권윤달 권정미 권정혜 권혜련 권혜자 권희도 금관숙 금정희 길태우 김갑성 김경돈 김경복 김광철 김광환 김귀식 김귀자 김근성 김근영 김기수 김기홍 김길혜  김남선 김대영 김도수 김동일  김동준 김두루한 김말희 김매령 김맹규 김명근 김명혜 김미경 김민곤 김민선 김민섭 김범묵  김병혁 김보영 김상숙 김상순 김상희 김석근 김석훈 김선미 김성권 김성길  김성화 김소저 김숙자 김순영 김순희 김승규 김승만 김신순 김연수  김연숙 김연중 김영균 김영래  김영민 김영운 김영호 김영훈 김영희  김옥진 김옥화 김옹호 김용대 김용섭 김원기 김유희 김윤구 김윤선  김융희 김은미 김은숙 김인동 김인순 김인하 김임학 김장오 김정미 김정수  김종년 김종술 김종연  김종일  김주연 김찬섭 김창식 김철수 김택상 김한수 김해경 김혁제 김현숙(동교초) 김현숙(정의여고) 김현웅 김형화 김혜경 김혜란 김혜영 김호진 김홍길  김홍석 김홍성  김홍성  김효곤  김흥배 김희경 김희년 김희세 김희수 김희수 나종화 남궁효 남호영 남효정 내준규 노경수 노순선 노순채 노웅희  노현설 라종연 류재선 류재혁 문동섭 문수정 문응상 문의순  문태식 민승현 문향숙  박인숙 박갑영 박경희 박광연 박규병  박금옥  박기석  박동익 박명숙 박문규 박미경 박미정 박범성 박병배 박병석 박봉순  박상대  박상우 박상욱 박상준 박성국 박성영 박성준 박성철 박순천  박승진  박영신 박영하 박옥란  박용근 박용섭 박용옥 박은수 박정대 박정순  박정호  박정희 박종철 박찬우 박춘근 박현진 박형채  박혜경 박호순 박호자 박홍국 박흥원 반정희 배기봉 배병영  백건희  백문규 백미향 백서윤 백종한  백택현 변명기 서경숙 서광수 서기남 서대구 서미라 서미숙 서신종  서우연 서인호 서재완  서정분 서정심 서현숙 소예원 소재식 손영희  손정수 송기정 송기태 송영관 송영호 송윤령  송윤옥 송인석 송인숙 송정희  송철 송춘섭  송향미  송혜숙 송후홍  신기철  신명아 신영일 신의식 신재봉 신현춘  신형호 신혜수 신혜순  신흥규 심양식 안승문 안영미 안종복 양덕희 양병호 양원영 양재철 양진기 양진영 양태희 양한권 양효석 엄기정 여용순  연남수 오광식 오동범 오미숙 오선희 오수현  오승희  오연실 오용탁 오인선 오정훈 오진환 오철근 오현석 오혜련 오혜순  우신자  위유정 유경호 유광희 유금자 유기창 유동호 유미숙 유미순 유산종 유인식 유혁재 유현실  윤경자  윤경희 윤기홍  윤동희 윤병선 윤병식  윤상태 윤소영 윤순모 윤순모 윤용경 윤웅섭 윤인발 윤재문 윤정섭 윤정은 윤진숙  윤철기 윤혜정 이강진 이건 이경구 이경아 이경희 이규영 이기숙 이단임  이명범  이명숙 이명주 이명희 이미영 이미자  이미재 이미향 이민철 이병식 이부영 이부영  이상곤  이상길 이상영 이상욱 이선구 이선실  이선엽 이선용 이선우  이선화(월촌중) 이선화(관악고)  이선희 이성심 이성우 이성주 이수호 이승복 이승숙 이승희 이시호 이영국  이영래 이영숙 이영진 이영환 이옥신  이용관 이용환 이우범 이원도 이원영 이원이  이원철 이유범 이유상 이은희  이을재 이의광 이인범 이인선 이인영  이임상 이재곤 이재민 이재호 이정숙 이정자 이정헌 이정희 이종희 이주영 이준호 이창국 이창근 이창배 이청원 이춘규 이춘영 이춘우 이충규 이충근 이태희 이학성 이해자 이현주 이혜란 이홍식 이희경 이희면 이희성  이희숙 이희옥 인용연  임달순 임달순 임미정 임우택 임충재 임필성 임현숙 임현주 장명진 장미순 장성식 장세영 장수길 장연실 장용수 장우원 장정혜 장혜경  장혜원 전병기 전영희 전은화 전찬진 전혜옥  정광위 정광진 정귀원  정기영  정기훈 정대영 정명영 정애경 정영배  정영아  정영훈 정우훈 정인화 정찬숙 정해경 정혜경 정환익 조강남 조남주  조명신 조미영 조병웅 조봉휘 조성순 조성실 조수형 조영삼 조영옥 조영환 조용진 조은미 조을현 조정묵 조중현  조창래 조창환 조철제  조호원 조희주 좌경옥 주명일 주윤하 진영효 차기금 차은경 차응춘 차향선 채희옥 천승령 천재환 최종순 최공림  최구호 최규철 최금숙 최금희 최남도 최대길 최동선 최미경 최미숙 최선숙 최선옥 최성수  최영민 최우암 최원규 최원호 최인섭 최재일  최종원 최지순 최창수 최학림 최현옥 최홍락 최황이 편상범 하성환  하영호 한경애 한만중 한민호  한병문  한상일 한석희 한영순 한혜선 허수욱 허영미 허정임 현길선 현원일 현창훈 현철호 홍명숙  홍봉구 홍봉표 홍종언 홍지희 황미원  황민 황영희 황은경 황은숙 황재욱 황철훈  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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