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權利를 위한 사법투쟁司法鬪爭
"법학의 불을 인류에게 가져다준 프로메테우스"라 극찬받는 19세기 최고의 법학자 독일의 예링(Rudolf von Jhering)은 <권리權利를 위한 투쟁 Der Kampf um das Recht >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상대방에게 저항할 것인가, 즉 투쟁할 것인가 혹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한편에서는 권리가 평화(平和, 다툼을 피함)에 희생된다면, 반면 평화가 권리에 희생된다."고 하였다. "볼품없는 작은 땅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면 엄청난 비용과 위험이 뒤따르지만, 땅을 빼앗긴 민족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자신의 영토를 다 빼앗길 것이다."라고 하였다.
우선 마지막 대목을 읽으면 동해의 외로운 섬 독도가 떠오른다. 혹자들은 작금의 우리 한국이 기원 전 수천 년 개국한 이래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단군조선 이래 1975년 일인당 GDP가 100불을 넘어섰던 그때 처음으로 온 국민이 굶지 않고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정도의 국가의 부富 즉 경제 규모가 커졌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누천 년 살아온 우리 민족이 이전엔 그때보다 줄곧 상대적으로 가난하게만 살아왔을까. 오늘날 USA식 자본주의 관점과 획일적 잣대로 부의 크기를 재단해도 괜찮은 건가? 우선 영토의 크기로는 우리의 민족국가(nation state)가 지금이 유사 이래 극최소인데도 그러한가?
구한말(舊韓末, 대한제국~조선병탄)이래 해방정국 사이 북간도北間島, 서간도西間島 등 간도지방과 조선 말까지 경상우도慶尙右道라 불리웠던 대마도(大馬島, 제주도는 전라좌도)는 물론 요동遼東과 요서遼西의 그 넓은 만주滿洲 땅도 일제日帝의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와 강단 식민사학자植民史學者들의 모략과 농간으로, 어이없는 간도협약間島協約으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의 옛 영토가 가뭇없이 사라지고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조선반도朝鮮半島로 쪼그라들었다고 한다. 통탄할 일이다. 그런데 어찌 삼팔 이남의 사실 상 '정치적 섬나라'인 한국이 유사 이래 최강국, 경제부국이 되었다고 쉬이 말할 수 있는가? 식민사학植民史學의 적폐積弊가 이러할진대 이는 역사의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현재를 살고있는 우리의 영토權이 외세와 매국사학賣國史學에 의해 상실ㆍ훼손된 문제가 아니고 그 무엇인가.
다시,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돌아가자.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까닭은 단순한 금전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침해받은 불법에 대한 도덕적 고통 때문이다... 인격 그 자체에 도전하는 굴욕적 불법에 대한 저항, 즉 권리에 대한 경시와 인격적 오욕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형태로서의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이것은 권리자權利者 자신에 대한 의무다. ㅡ 이것은 도덕적인 자기보존의 명령이며 또한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ㅡ 왜냐하면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不法에 대한 저항抵抗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링은 법학, 그 중 형법학刑法學의 대부이다. 형법은 생활세계에서 시민들이 가장 현실적ㆍ구체적으로 자주 맞닥뜨리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시민의 자유도 결국은 실제 삶의 일상에서 권리로 법조문화되어야 유효하고 실효적이다. 그래서 자유권, 사회권이란 용어가 생겨났다. 개인 간, 개인과 집단 혹은 국가 간 분쟁에서 회피하지 말고 분쟁을 감수해야만 권리로 획득된다. 그는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사법투쟁(司法鬪爭, 법적 분쟁)이다."라고 했다. 물론 여기서 평화란 분쟁을 회피한 표면적ㆍ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분쟁을 감수하여 그 해결을 거친 화해와 평정의 상태, 즉 진정한 평화라 할 수 있다.
34년 전 우리는 노태우 정권으로부터 단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전교조)에 가입하고 탈퇴서 한 장을 써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혹은 해임이란 중징계(배제징계)를 당했다. 이건 가혹한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처사였으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군부(軍部, 무신)정권이니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가 불법적으로 전교조를 세우고 가입한 게 아니라 그들이 법조문에도 없는 기본권 제한, 즉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를 범한 불법ㆍ탈법 행위를 자행했음이 '대한민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의 조사로 밝혀졌다. 차분히 진화위 결정서를 단 한번이라도 읽어보시라. 불법적 공권력 행사 혹은 작위作爲의 위법성이나 불법성이 아니라 안기부安企部와 보안사保安司가 불법을 행사行使했음을 법률전문가(변호사)들이 인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윈법 66조의 집단행동 금지와 당시 사립학교법58조 3항의 정치ㆍ노동운동의 금지 조항, 유신헌법부터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됨은 모법인 헌법의 결사의 자유와 노동기본권 조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헌조항들이었다. 요컨대 군부통치의 잔재였다. 전교조 결성 당시 가장 우리를 괴롭히고 옥죄었던 것은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가당치도 않은 주자학朱子學의 삼위일체설三位一體說과 '악법도 법이다.'란 확인 불가능한 소크라테스의 전언이었다. 이를테면 당시 우리의 권리를 앗아간 인류의 두 분 성인聖人의 금언(?)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셈이다.
4대 성인聖人이란 표현도 좀 웃기는 발상이지만 공자孔子의 가르침은 사실 농경시대 청동기 문화의 소산이지 자본주의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는 아니었다. 그런데 공자가 실제 군사부일체라는 표현을 한 적 있었던가. 조선의 기득권 즉 서인(西人) 중심의 사대부士大夫들이 광해군光海君과 맞먹자고 만들어낸 말은 아닐까? 지난 2005년 고려대 교수들이 밝혀냈지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란 말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이 말은 사실 식민시대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서울대학교 전신)의 오다카 토모오尾高朝雄라는 일본인 교수가 '소크라테스를 오독하여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조선을 후리기 위해 창작해낸 말'이었고, 군부정권에 부역하려는 그의 조선인 제자들이 퍼뜨린 말이었다고 한다. 억울하고 한심하다.
어언간 그때의 동지들이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든 지금, 한 때 훼손되고 박탈됐던 우리의 자유권, 즉 결사의 자유와 노동자의 신성한 단결권團結權을 온전히 쟁취하고 회복하기 위해 사법투쟁에 기꺼이 나설 것을 감히 제안한다. 정말이지 돈 몇 푼 때문만은 결단코 아니다. 우리가 그간 상실된 채 살아왔던 교육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도덕적 자기 보존의 정언명령(定言命令, Kategorischer Imperativ)을 따르기 위해!
동지들의 건승을 빈다.
*조국 교수의 <법 고전 산책>을 참고ㆍ인용했음.
글쓴이 정도원 교육민주화동지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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