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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林 山 2023. 12. 18. 20:17

[논평]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지난 4월 4일, 260여 개의 사회시민 단체들이 모여 구성한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자문을 받아 서울시의회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하였고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체인 학생, 교사, 보호자를 대표하는 9인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수리, 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작년 일부 보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혐오세력은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왜곡된 성적지향을 유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상식 밖의 이유로 조례 폐지 청구를 제출했고, 서울시의회는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2월 14일 주민청구를 수리하고 3월 13일, 서울시의회 의장(김현기 강남3) 명의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사안이다.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주민조례발안법 제4조 1호(법령위반), 학생의 권리와 인권침해 구제절차, 학생인권 보장 사항을 폐지함으로써 공익을 현저히 저해함은 물론 학생 인권을 보호하도록 한 상위법을 위반한 점, 동조항 3호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행정기구를 폐지하게 됨으로써 3호(행정기구폐지)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 그러나 위 폐지안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는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321차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교육위의 심의를 거쳐(19일), 본회의(22일)에 상정,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에 공대위는 지난 12월 11일, 시급하게 법원에 폐지안의 수리, 발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었다. 

○ 오늘 법원이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 발의에 대해 그 효력을 일시나마 정지시킨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적어도 법원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적으로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다. 서울시의회에게 바란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라는 무리한 시도를 중단하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정부의 꼭두각시 노롯, 이제는 멈추시라! 서울의 교육시민사회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회와 유엔까지도 학생인권의 위축과 후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이성을 되찾아 스스로 이 후안무치한 폐지안을 폐기해야 그나마 바닥으로 떨어진 시민들과 학생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2023. 12. 18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