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은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폭력 인정했다!!!
윤석열 정권은 국가폭력 희생 해직교사 즉시 원상회복하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인권침해 인정했다!!!
이주호 장관은 전교조 해직교사 명예 당장 원상회복시켜라!
국민의 힘은 89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 앞장서라!!!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외면한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소극 대처한 민주당 각성하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해직교사 원상회복 특별법 앞장서라!!!
정치 독점 민주당과 국힘은 교원들의 정치 참여 보장하라!!!
검찰 독재에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을 막을 수는 없다. 장장 35년을 기다렸다. 윤석열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폭력으로 강제 해직시킨 전교조 교사들을 원상회복시켜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 대량 해직은 국가 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하라!
[1인시위 325일차 단상] 민주화운동‘관련자’일 뿐! -19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양운신
“1989년 전교조 교사 해직은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이다. 정부는 사과하라!”
(2022.12.8. 진실화해위원회)
시위하느라 교육청 앞에 서 있는데 오늘도 햇살은 어김없이 빛난다. 참 좋은 날씨다. 그런데 오늘은 지나가며 말 한마디 거는 사람도 없다. 응원이 아니라 시비 거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긴장이 되고 그래도 ‘내가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라도 할 텐데 아무도 거들떠봐 주지 않으면 정말 무기력해진다. 혼자 떠오르는 생각에 잠긴다. 지난주 동료와 주고받은 편지글에 생각이 가 닿는다. 여기 옮긴다.
《 K 선생님! 반갑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지요?
갑자기 유공자증 제작을 소망하는, 건의한다는 내용의 카톡 메시지를 받고 이제야 시간 내서 답장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무슨 건의를 받을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K 선생님이 모처럼 소식을 주셨으니 반가움에 답장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국가유공자? 좋지요. 우리가 그것이 된다면! 그러나 현재 상태로는 저는 요원한 일이라 봅니다. 우선 용어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해직교사는 아직 유공자가 아닙니다. 동지들이 ‘스스로 <유공자>인 줄 알며 그런데 혜택이 없다.’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입니다. 우리가 받은 증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일 뿐입니다.
때로는 쓸쓸한 마음에 국가의 처사에 자괴감이 들어 조금 비하하면, 과거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박근혜 탄핵, 요즘 윤석열 탄핵 외치는 사람들도, 지난 총선에 투표한 시민들도 민주화에 힘을 보태었(고 있)으니 민주화운동 관련자이지요. 다만 굳이 다른 점을 찾는다면 그들은 아직 종이 한 장 증서를 받지 못했고 우리는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라는 노란 종이 한 장을 2007년 7월 31일 국가기관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의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 수당(?)을 받기도 하지요. 그것도 어떤 시·도에는 없지요.
유공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4·19혁명 공로자 등 많습니다.
우리가 만일 입법이 성사되어 유공자가 된다면 ‘민주화(운동) 유공자’ 혹은 ‘교육민주화(운동) 유공자’라는 명칭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교육)민주화(운동) 공로자’라는 명칭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그것 또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국힘당은 결사반대해 왔습니다. 고작 해직교사 5명 특별채용했다가 교육감직 날아갈 위기에 처한 조00 현 서울 교육감이 처한 현실이 그에 관한 방증입니다. 민주당도 해직교사 원상회복에 반대합니다. 문재인도 그랬고 이낙연 전 총리도 그랬습니다. 놀랍죠? 오죽하면 문재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2020년 10월 국회를 찾아가 의원들을 만나며 1989년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위해,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입법 추진 과정에서 처절하게 보고 느꼈던 일들이지요.
그들은 핑계를 댔지요. 원상회복? 국민 여론이 안 좋다. (해직)교사들 다 먹고살 만하다. 이런 글을 쓰며 여기서 조금 심장이 빨리 뛰네요. 화도 나고. ‘내가 국회의원이라도 원상회복 특별법? 처리 안 해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버립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도 있는데! 해직교사들은 울지도 않아. 다 먹고살 만해서 그래!’ ‘원상회복보다 더 급한 입법안건이 많아요!’ ‘나중에 봅시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정서죠. 물론 제가 파악한 정서입니다. 다른 사람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1인시위도 하게 되었지요. 여론의 지지를 받아오라니. ‘그런다고 되냐?’라는 조롱인지 충고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야릇한 훈수를 들으면서 시위했지요.
세상 이치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지요. 최근 SNS를 보니 민주화운동 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이 무더위에 3보1배를 하는 모습이 나오더군요. 국회를 향한 절규이지요. 그 법엔 해직교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망자나 상이자가 해당되는 걸로 압니다. 그것도 국회는 모르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처럼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를 받은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었지요. 이름하여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전민동). 거기 단체대화방에는 94명이 있네요. 저도 거기에 몇 년째 회비를 내고 있지요. 우리가 1,500 해직교사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교민동은 해직교사 원상회복을 목표로 창립했지요. 회원 100여 명 선을 몇 년간 유지하다가, 2022년 12월 8일 진실화해위원회의 ‘전교조 교사 해직은 국가폭력이다. 국가 배상하라.’는 결정을 끌어내자, 요즘은 회원 수가 늘어 400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전민동은 대상자가 9,600명을 훌쩍 넘는데 회원 수가 94명! 안타까운 일이지요. 물론 거기엔 3보 1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르지요. 개구리도 멀리 뛰려면 한참을 웅크리고 힘을 모은다는데 아직 그 단계인지? 물이 끓는 것은 100도일 때라고 하죠. 99도까지는 안 끓습니다. 지금 20도 30도가 아니라 95도라고 생각하며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생각하며 희망을 품어야겠지요. 제가 전민동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교민동의 힘으로는 아직 유공자증을 운운할 처지가 못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전민동까지 힘을 합쳐서 한참을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는 <교육민주화운동 국가폭력 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관심이 가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근거로 지난 4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183명이 소장을 제출했지요. 사법부가 어떻게 판결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년을 기다려야 하고 국가가 항소하면 또 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판결을 보려면 오래 살아야 합니다.
입법부는 원상회복에 관심 없고, 행정부는 국가폭력 행위 당사자입니다. 사과는커녕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지요. 우리의 비원을 풀 수 있는 곳은 현재 사법부만 남았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긍정적 판결이 있더라도 그 후 유공자증은 멀고도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버리지 맙시다. 희망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패배한 것이고 남는 것은 허망함뿐입니다. ‘그날 그 시간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항상 깨어있어라.’ 성경 구절입니다.
K 선생님! 제가 요즘 세상을 보며 심사가 복잡하여 횡설수설 중언부언 하소연하였습니다. 널리 양해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더위 잘 이겨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그날까지! 2024. 5. 27. 양운신 올림》
동지는 금방 다감한 답장을 보내왔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하고 있었다. 이처럼 뭐라고 말이라도 해주는 동지가 고맙다. 힘내서 다시 투쟁이다!
2024. 6. 5. 수.
교육민주화동지회(교민동) 양운신 올림
2024년 6월 5일 수요일
교육민주화동지회/참교육동지회/전교조원상회복추진위원회
1. 교육민주화동지회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하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809012
2. 국가폭력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 대통령 나서야
https://blog.naver.com/leemsan/222939218190
3. 89년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의 법적 정당성
https://blog.naver.com/leemsan/222849745106
4.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보도 자료
https://blog.naver.com/leemsan/22295076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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