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화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판결을 앞둔 긴급 성명서

林 山 2024. 8. 26. 18:4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판결을 앞둔 긴급 성명서

법적, 시대적 진실이 담긴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해직된 자를 복직시키려 한 교육감이 다시 이 일로 해직되는 역설적 상황이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발전하면서 법과 제도도 변화를 거듭합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한발한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는 것도 그런 일환일 것입니다.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유일합니다. 헌법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생활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감대는 헌법적 가치를 복원하고자 하는 취지며, 우리 사회가 이전 관련 법률의 위헌성을 새롭게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제약된 법률적 관행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은 해직교사들에 대해 헌법적 가치의 회복과 해직으로 겪은 어려움과 불이익을 감안하여 특별채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특별채용은 교육감이 ‘특별’한 필요가 발생할 경우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의 집단적 요구, 의회를 통한 공적 민원,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로 인한 ‘특별’한 채용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진행되는 것입니다.  

해직교사들이 공무담임권을 회복해 특별채용의 조건을 갖추었고,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채용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신규채용과 그 취지와 목적이 다른 특별채용의 공개전형 방식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채용의 공개전형 방식과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법에서 채용절차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별채용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적 징계나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지 사법적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공적 활동에 대해 자율과 재량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해직된 자를 보듬는 것은 정의의 관점이나 사회적 통합의 필요성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타당할진데, 해직된 자를 복직시키려 한 교육감이 다시 이 일로 해직되는 이 역설적 상황을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깊은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특별채용의 임용권자로서, 동료 교육감으로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새롭게 환기하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교사의 교육권을 지켜주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 교육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교권보호의 관점에서 교원의 권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에 임했던 지역 교육·학예의 수장으로, 대법원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받을 당사자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4년 8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