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으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이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23년 2월 27일 국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과거 사건들의 진실 규명을 결정한 뒤 국가에 피해 배상, 명예 회복, 사과 등을 권고한 사항을 정부가 실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2회 작성되는 진실화해위 조사결과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했다. 또 권고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진실화해위 조사보고서를 내놓은 지 3개월 안에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